나아리 주민들의 노력에, 경주시·경주시의회도 동참해야!
월성핵발전소 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천막농성 3년을 맞아 기자회견과 ‘나아리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이주요구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해명하고 합리적인 이주방안을 설명하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고 외치며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온 지 지난 8월 25일(금)로 만 3년이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등 지역사회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끈질긴 천막농성은 많은 성과를 남겼다.
▲나아리 이주대책위와 경주지역시민사회가 8월 24일(목)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5년 천막농성장을 다녀간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은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도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보고서에서 장기과제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 타당성조사(건강, 주민욕구 등)를 거쳐 개별이주를 허용할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절), 우원식 원내대표(평의원 시절)도 천막농성장을 다녀갔다.
주민들은 집단이주가 아닌 개별이주를 강조했다. 쉽게 말해서 이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달라는 것이다. 방사능 오염과 핵사고의 위험 속에 살고 있지만, 핵발전소 주변은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개별이주라서 이주 단지 조성이 필요 없고, 연세가 많아 이주를 원치 않는 주민은 그대로 생활하면 된다. 또한 주민에게서 매입한 부동산을 정부와 한수원이 다양하게 활용하면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주민들은 이주 지원 구역을 핵발전소 반경 3km로 요구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반경 914m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을 이주시켰다. 제한구역은 핵반응로(=원자로) 1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시간 이내에 전신 250mSv(밀리시버트), 갑상선 3,000mSv의 방사선 피폭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구역 설정은 일반인의 연간 피폭 기준 1mSv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높은 수치이다. 또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제한구역 설정도 핵반응로 1기의 사고가 아니라 다수 호기 사고를 기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핵발전소 반경 3km를 완충 구역으로 설정하여 이주를 지원한다면, 이후 제한구역 확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방사능 방재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작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러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그동안 주민들이 피땀으로 투쟁해서 성과를 이뤄온 만큼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등 지역사회가 나서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한다.
탈핵신문 2017년 9월호 (제56호)
이상홍 통신원(경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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