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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도쿄전력 경영진의 사고 책임 인정될까?

후쿠시마 원전 형사소송 1차 심리 공판 열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사고에 대한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재판이 630()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후쿠시마사고 인재(人災)’ 여부를 묻는 강제기소재판이다. 피고는 도쿄전력 전 회장 가츠마타 츠네히사(勝俣恒久, 77),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武黑一郎, 71), 전 부사장 무토 사카에(武藤栄, 67) 3명이다.

 

▲630() 도쿄지방법원에서 도쿄전력 경영진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출저, 사토 가즈요시 후쿠시마 원전 형사소송 지원단 단장 블로그)

 

 

재판의 최대 쟁점은 핵발전소사고를 일으킬 만큼의 거대 쓰나미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여부이다. 3명의 피고는 쓰나미를 예측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가츠마타 전 회장을 비롯한 3명의 피고는 먼저 사고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고를 예측할 수는 없었다. 형사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명의 변호사들 또한 예견 의무는 없고, 결과 회피 가능성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역할을 맡은 지정 변호사는, 사고 3년 전인 2008년 도쿄전력 내부에서 15.7m의 쓰나미가 발생해 핵발전소를 침수시킬 가능성을 상정한 자료가 공유되는 등, 쓰나미의 위험성에 대해 3명의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3명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호조치 등 아무런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핵발전소를 계속 운전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심각한 핵발전소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 정도까지 진행되고 폐정했다. 이날 공판에 는 사고 피해자들을 비롯해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50석 정도 밖에 준비되지 않은 방청석에 700명 이상이 몰려들었다. 방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판소 밖에서 공판 행방을 지켜봤다. 이후 재판 일정은 미정이라며 심리는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강제기소 재판>

검찰관이 정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1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2회에 걸쳐 기소를 의결하면 기소가 결정되는 제도. 기소 권한은 원래 검찰에 있지만 사건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심사회법을 개정해 2009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 검찰관 역할은 재판소가 지정한 지정변호사가 맡아서 기소·입증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형사 소송은 후쿠시마현민들이 도쿄전력 간부와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 형태로 검찰에 제출. 검찰은 두 번에 걸쳐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심사회가 기소를 의결해 20162월 가츠마타 전 사장 등 3명을 강제기소했다. 일본에서 강제기소 재판은 이번이 9번째다.

 

탈핵신문 2017년 7월호 (제54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