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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일본-인도 원자력협정, 일본 국회 통과

일본-인도 원자력협력협정이 일본 국회(중의원 516, 참의원 67)에서 승인되었다. 이 협정은 201611월에 일본과 인도 양 정부가 서명해, 일본 국회에서 지난 4월부터 비준 여부가 심의되어 왔다.

 

인도에서는 현재 22기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이 협정의 목적은 일본이 인도에 핵발전을 수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위기에 빠진 도시바(東芝)는 물론 히타치(日立),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 등 제조업체도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핵발전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강하다.

 

문제는 협정 체결 이후 인도 정부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도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맹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상업적 목적으로 맺은 원자력협정을 군사적으로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하여 2번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파키스탄과의 대치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사적 대립이 심화되면 남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도 이번 협정은 일본이 그 동안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인정하고 있다.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인도 원자력협력협정은 양국 내 수속을 마친 후 빠르면 올해 여름에라도 발효될 전망이다.

 

탈핵신문 2017년 7월호 (제54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