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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삼척(신규예정지)

<창간호> 영덕 신규핵발전소 주민설명회 날치기 파행

영덕 신규핵발전소 주민설명회 날치기 파행

송호민 통신원

             ▲사진=지난 4월 27일 영덕군민회관에서는 영덕핵발전소 사전환경성평가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영덕신규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등의 회원들이 절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연좌농성을 벌이자, 용역으로 보이는 이가 소화기 분말을 회원들의 얼굴 정면으로 뿌렸고, 당시 현장의 경찰들은 이를 방조하며 오히려 대책위 회원들을 연행했다.                                                                                                     사진 김영숙 제공


4월 27일 영덕군민회관에서 영덕 핵발전소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영덕 주민들은 거의 보지 않는 매일신문과 경남매일신문에 4월 20일에 사전공고가 조그맣게 난 게 전부라서,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신문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었다. 핵발전소 부지 수용 예정지 주민들과 용역들이 행사 전부터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9시 30분 주민설명회가 시작되자 반대측 주민들과 대구경북지역의 반핵활동가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했다. 그리고 법규도 지키지 않고 진행되는 주민설명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단상을 점거하고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이 시작되자 용역들 수십 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와, “불법 주민설명회는 무효다”, “핵없는 세상 청정 영덕”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농성하는 이들을 위협하며 끌어내리려 하였다. 용역들의 일방적인 폭언과 폭력에 연좌농성을 하는 이들이 안간힘으로 저항하자 용역으로 보이는 이가 소화기를 난사했다.

행사장이 소화기 분말로 뒤덮혀 반대측 주민외의 사람들이 일단 자리를 피하는 동안 행사가 중단되었으나 분말이 가라앉자 한수원은 다시 행사를 강행했다. 한수원은 경찰을 불렀고 이후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며 농성자들 20여 명을 연행해 갔다. 영덕경찰서에 연행된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한수원과 경찰의 폭행용인을 규탄하였다. 이들은 당일 모두 석방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8조 2항은 주민설명회에 대해 ‘검토서 초안, 공청회장소, 일시 등을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 일간 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덕신규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공고, 공람 절차를 어긴 불법적인 주민설명회 무효를 주장하고, 지경부와 한수원 그리고 경찰의 폭력용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소화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고소하기로 했다.


            ▲사진=김영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