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화),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는 일본 국외에 거주하는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핵폭탄 피폭자(이하 ‘재외피폭자’)에게도 피폭자 원호법(이하 ‘원호법’)에 따라 일본 국가가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 거주하는 피폭자에게는 원호법에 따라 의료비가 전액 지급되어 왔지만, 최근까지 일본정부는 재외피폭자들에게 ‘의료제도가 일본과 다르다’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시켜왔다. 그 대신 2004년부터 재외피폭자에게 별도의 의료비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금액에 제한을 두었었다.
원고는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 1명과 피폭자 유가족 2명으로, 이들은 2011년도에 오사카부가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자, 같은 해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오사카지방재판소(1심), 2014년 오사카고등재판소(2심)가 각각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오사카부는 상고했다.
이날, 최고재판소는 원호법의 지원 대상자를 “일본 국내 거주 여부로 구별하지 않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에서 일본으로 도항하는 것은 어렵다. 의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오사카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같은 소송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서 제기되었고, 원고인 재외피폭자 측(16명)이 패소한 바 있는데, 현재도 2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정부 후생노동성은 이날 판결을 후, 이 소송의 원고 3명을 비롯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고 16명에게도 의료비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모든 재외피폭자에게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가 파악한 재외피폭자는 올 3월 기준으로 4284명으로, 한국 거주자가 3002명, 미국 952명, 브라질 146명 등이다.
탈핵신문 2015년10월호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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