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진영, 소송으로 수명연장 위법성 확인에 이어
"부당성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할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국민소송인단과 소송대리인단이 1심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항 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6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5월 29일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항소심에 대해 월성1호기 영구정지로 원고들의 소송 목적이 달성되어 더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소를 각하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과 피고측은 쌍방 상고를 하지 않아 6월 13일 ‘각하 판결’로 확정되었다. 원고(국민소송인단)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심리 도중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기간이 만료(2022.11)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상고하지 않고,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가 예정된 기한(지난 2월 29일)을 넘기고도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결정에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찬핵진영은 영구정지 결정 뒤흔들기 계속
월성1호기 ‘계속 운전’을 주장하는 세력은 한수원이 경제적 타당성을 잘못 검토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월성1호기의 미래 이용률을 85%로 추산하지만, 한수원의 폐쇄 결정 직전 해인 2017년 이용률은 40.6%, 이전 3년 평균 이용률도 57.5%에 그쳤다. 안전성 보완을 위한 비용 등을 더하면 경제성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 원자력정책연대 등 찬핵 세력이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채익 국회의원 페이스북)
그러나 일부 보수정치인을 비롯한 찬핵 진영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됐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찬핵 진영이 이러한 행보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원자력정책연대 등은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명 연장했는데10여년이 지난 2018년에는 돌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며, 월성1호기 계속 운전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5월 29일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항소심에 대해 월성1호기 영구정지로 원고들의 소송 목적이 달성되어 더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소를 각하했다.
이 소송에는 2015년 5월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원고로 참여했다. 1심 판결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진행 중에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를 신청했고,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승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재판부의 소 각하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상고 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로 수명연장 허가과정의 위법사항은 사라지지 않으며,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6월(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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