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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사용후핵연료 보관 기간에 따라 증세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 핵발전소가 있는 니이가타현 가시와자키시는 319일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과세로서 경년 누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도쿄전력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경년 누진 제도란 보관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가시와자키시는 사용후핵연료 보관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도입을 추진했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경년 누진 제도도입은 일본 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시는 현재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 핵발전소에 보관돼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1kg480엔을 과세해, 연간 약 57500만 엔의 세수를 얻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도쿄전력과의 교섭을 통해 1kg당 기본 세율을 100엔 이상 인상하고 보관 기간 장기화에 따라 세율을 올리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어, 시는 323일 시의회 본회의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사용후핵연료 1kg620엔으로 증세, 15년 이상 보관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1년마다 50엔씩 가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시와자키시 시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사용후핵연료를 현 밖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 정책에 대해 정부가 더 진지하게 생각할 것을 원한다고 토로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4월(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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