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고 타지역으로 피난한 주민들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에서 약 30건의 동일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중 1심 판결이 나온 15건은 모두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11건의 소송에서도 정부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현재까지 총 7건 나왔다.
후쿠시마현과 주변 지역에서 홋카이도로 피난한 78세대 257명이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총 42억 4천만 엔을 요구한 집단소송 1심 판결이 3월 10일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나왔다. 법원은 도쿄전력과 정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89명에게 총 5293만 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12일에는 후쿠시마현 후타바마치 등의 주민 2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배상 집단소송 항소심이 센다이 고등법원에서 열려 판결이 내려졌다. 2018년의 1심 판결에서는 도쿄전력에 1인당 70만~150만 엔 (합계 6억 1천만 엔)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주민들은 증액을 요구해 항소했다. 그 결과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약 1억 2300만 엔을 증액한 약 7억 3350만 엔을 도쿄전력이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주민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해 내용을 1)불가피한 피난, 2)피난 생활의 장기화, 3)고향 상실의 세 가지로 분류해 독립적으로 계산한 결과 액수가 1심 판결보다 늘어났다. 도쿄전력은 판결 내용에 반발해 바로 상고했다.
한편, 3월 17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열린 피난 주민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1심의 배상액을 감액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오다카구 주민 등 약 300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은 1심에서는 1인당 330만 엔의 배상액을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인당 110만 엔으로 감액한 배상 명령을 도쿄전력에 내렸다. 재판장은 감액 이유를 “배상 범위를 원고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피해에 한정한 결과”라며, 1심에서 원고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4월(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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