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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관련)

원안위 상대 833명이 집단 소송

경주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허가

황분희 외 832명 위법성 제기하며 집단 소송 



경주와 울산의 탈핵시민공동행동 등 전국 13개 시민·종교단체가 4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 1~4호기 운영변경(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 허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황분희 외 832, 피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수행한다.



태솔이도 소송 참여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박태솔(경주, 8) 어린이도 경주 월성핵발전소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허가 무효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인 전체 833명 가운데 경주와 울산에서만 504명이 참여하는 등 해당지역에서 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장영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110113회 회의에서 월성핵발전소 1~4호기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을 허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주 시민단체 등은 원안위 결정이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특별법 18조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중저준위 방폐물 유치지역에 건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안위는 맥스터가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라고 보아 운영을 허가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는 원안위가 맥스터를 관계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은 맥스터를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희 변호사는 원자력안전법 5조는 핵연료물질과 사용후핵연료를 별개 개념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물질이 아니므로 맥스터는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이 아니고, 따라서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아닌데도 원안위는 이를 관계시설로 보아 운영을 허가했으므로, 이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또 맥스터가 실질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해당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아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안위 113회 회의록 등을 보면,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 사무처에 제출한 월성 1~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으며, 원안위 본회의에서는 이를 검토·심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로써 맥스터 건설을 허가했다


원안위원 중 김호철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사하지 않고 맥스터 건설을 허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으나 표결에 동의했고, 진상현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병령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사하지 않아도 이미 인위적인 항공기 테러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술이 있으므로, “너무나도 절박한 일이라서맥스터 건설을 허가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어필했다. 원안위는 결국 표결로써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사하지 않은 채 맥스터 건설을 허가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원안위가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한 사고관리능력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맥스터 시설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러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운영을 허가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했다.


맥스터 건설허가 취소 소송단은 전체 833이며, 그 가운데 경상도 권역 참여소송단이 629명이다. 경상도 권역 629명 가운데는 경주시민 253명, 울산시민 251명 등 경주와 울산에서만 504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경상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된 것을 보았을 때, 소송인단 참여자 수가 높은 것은 이례적이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4월(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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