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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20대 국회 핵 관련 법 대부분 처리 못 해

원자력안전법 54개 법안 중 3개 가결


20대 국회가 핵발전소 관련 법안을 발의한 내용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법을 포함한 3개 분야 법안을 살펴본 결과 국회의원들은 주옥같은 법안도 다수 발의했으나, 대부분 법안은 처리 못 하고 20대 국회 임기가 끝났다.


△ 20대 국회 (사진 = 위키미디어 커먼스)


20대 국회는 원자력안전법 관련 법안을 54개 발의했고, 그 가운데 3개 법안은 가결, 4개 법안은 폐기, 나머지 47개 법안은 계류 중이다.


원자력안전법 발의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 70명은 기존의 부지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 건설하려면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활성단층 조사 추가, 건설허가 이전에 부지 사용 사전승인제도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하태경 의원 등 10명은 발전용 원자로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부지 안에 발전용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당시 입법조사관은 거리를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설허가 신청일과 건설허가일 중 어느 것을 인구수 산정의 기준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안을 발의한 취지인 다수호기 건설 금지와 인구밀집지역 주민안전 강화와 사뭇 다른 검토의견이다.


우원식 의원 등 33인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안을, 김종훈 의원 등 15명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 시 주민투표를 거치라는 법안을 냈으나 이 역시 통과가 안 됐다.


원자력안전법 개정 외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개정안이 7건이었으나 1건은 철회, 2건은 폐기, 4건은 계류 중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발의 25건 가운데 가결 1, 폐기 1, 23건이 계류 중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 부지선정에 관한 법률안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을 포함해 8건 발의안 중 가결 2, 계류 중 6건이다.

 

21대 총선 후보와 각지에서 탈핵 정책 협약

 

21대 총선 후보를 대상으로 전국의 탈핵 진영이 각각 질의서와 정책제안, 협약서 체결 등을 진행했다. 정책제안 내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등 공통 정책도 다수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46일 정의당, 녹색당 등과 탈핵 정책 협약식을 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주민투표법 개정, 핵발전소 안전기준 강화, 주민건강 역학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탈핵정책실행 협약서를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작성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4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 수출 정책 중단, 기장연구로 건설 백지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지리의서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천주교 수원교구, 제주탈핵도민행동, 호남권 탈핵 진영 등도 정책질의서와 제안서를 21대 총선 후보에게 전달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탈원전 반대1호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대체로 탈핵 정책에 동의하면서도 다소 동의하지 않는 후보가 여럿 있다. 진보정당은 대부분 탈핵 정책에 동의하고 협약도 체결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4월(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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