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6월 24일 영광방사능방재센타에서 한빛1호기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 마냥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원안위의 일방적인 중간발표 중단, 임계승인 동의권을 지자체에 부여할 것, 정부가 원안위의 규제 실패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가 6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1호기 원자로출력 급상승’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영광과 고창 주민단체 등은 이번 특별조사가 원안위의 규제 실패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원안위 산하 조직인 한빛원자력안전영광·고창협의회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은 수차례 한빛1호기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으나 원안위는 한빛1호기 임계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9일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보온재 화재 발생 사건은 오일이 배관 보온재 안에 들어간 것을 모르고 시험하다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이때 원안위는 한수원의 운영과 기술능력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원안위가 영광에서 올해에만 2회 발생한 화재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저수위시 조작오류로 인한 원자로 정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미연에 방지했을 수도 있었지만,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5월 24일 한빛1호기 출력급증사건에 대해 한수원의 여러 가지 운영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하여 수행함에도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차장은 기동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계획된 공정기간 준수가 우선시 되는 관행과 정비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전소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등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고 했다.
원안위 한빛1호기 원자로출력 급상승 사태 중간수사결과 발표
5월 9일 밤 3회 제어봉 시험 실패
5월 10일 새벽 시험 방법 변경
미임계 상태로 착각하고 핵반응도 계산
제어봉 과다인출로 원자로출력 급상승
계산오류·무면허운전·부실인수인계
한빛1호기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5월 9일 임계(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를 허용했다. 그러나 5월 9일 밤 9시 30분부터 11시 3분까지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을 세 차례나 실패했다.
제어봉 측정시험은 제어봉을 삽입하거나 인출했을 때 반응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측정해 제어봉의 노심제어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제어봉을 삽입할수록 반응도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3회 모두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험불만족 판정을 하였다.
이에 한수원은 원인을 찾았으나 노이즈 원인을 찾지 못하여 5월 10일 새벽 3시부터 노이즈와 관계없는 제어봉교환법을 붕소희석법으로 변경해 시험을 계속 진행했다.
이후 시험을 재수행하기 위해 제어봉을 인출하는 과정(0→66단)에 1개 제어봉이 12단 편차를 가지고 인출됨에 따라 당시 근무자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100단까지 한 번에 인출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원자로출력이 18%까지 급상승하면서 증기발생기 수위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주급수펌프 정지신호가 발생되어 보조급수펌프가 자동으로 가동되었다.
원안위는 주제어실에 여러 경보음이 울렸고, 운전원들은 즉시 제어봉을 삽입하여 안정상태를 유지하였으나, 원자로출력이 제한치(5%)를 넘어 18%까지 급증했으므로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즉시 원자로 수동정지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수원 담당자는 핵반응도 계산 실수로 제어봉을 66단에서 100단까지 끌어 올렸다. 담당자는 계산시 참조해야하는 설계문서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어봉이 44단에서 이미 임계에 돌입했지만 원자로가 꺼진 것으로 착각하고 계산을 실시한 것이다. 담당자는 계획예방정비 기동운전경험이 전무했다.
원안위는 5월 10일 실시한 제어봉 제어능력 시험의 위치 편차는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이 원인이라고 밝히며, 작업자 근무 교대 시 작업전 회의를 하지 않는 등 한수원의 자체 절차서도 위반했다고 했다. 교대근무가 가능한 운전원이 아닌 노심파트 직원은 25시간 연속으로 작업을 수행한 점 등도 확인됐다.
원안위는 직무유기 누가 조사하나
한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자체진단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했지만 사고발생 당시 근무조에 개선사항은 전파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무면허운전에 감독도 없었다. 계산오류 지시에 따라 인출한 것은 운전원이 아닌 정비부서 직원이었다. 원안위는 원자로조종 감독면허자의 감독과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8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원안위는 한빛1호기의 제24차 계획예방정비 기간(2018.7.16.~2019.5.9.)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정기검사 검사목적에 “원자로시설의 성능 및 운영기술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의 대부분이 원자로시설의 성능 문제, 운영기술능력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에 영광군민 단체인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은 원안위가 자체적으로 사법경찰을 동원해 특별조사를 하는 것은 셀프조사라고 비판하며, 일방적인 특별조사를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규제기관인 원안위도 특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검찰에 원안위와 산업부, 한수원 등을 고발해 놓은 상태다.
탈핵신문 2019년 7월호(68호)
영광 = 김용국 통신원(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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