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즉각 폐쇄·규제와 감독실패 책임자 파면 이뤄져야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핵발전소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5월 10일 한빛1호기에서 사고가 터졌다. 결국 한빛1호기는 제어봉 조작 실패, 무자격자 제어봉 조작, 원자로 출력 제한치 초과, 운영기술지침서 미숙지 및 늦장대응 등의 문제로 사용정지에 들어갔다. 이는 인위적인 실수뿐만 아니라 기계적 결함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핵발전소 운영능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관리감독,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영광과 고창, 광주, 전남, 전북 등 탈핵단체와 주민들이 5월 22일 영광 한빛핵발전소 정문 앞에서 한빛1호기 제어봉 조작 실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지은
영광, 고창,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의 주민들과 탈핵단체 등은 한빛1호기 사고에 대해 청와대가 규제실패와 감독실패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것, 원안위는 규제실패 책임자를 파면할 것, 산업부의 감독실패 책임자 파면, 한빛1호기 즉각 폐쇄, 한수원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1호기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총 86개 항목에 대해 검사했고, 지난 5월 9일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한수원은 5월 10일 오전 3시경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9시 30분경 제어봉 위치 편차가 발생, 제어봉 인출 과정에서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급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원자로 냉각재 온도도 상승하였다. 연차적으로 증기발생기의 수위도 상승해 주급수 차단신호가 발생하며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하였다. 이후 제어봉 삽입 등으로 증기 발생기 수위 등이 회복되고 원자로는 안정화 되었지만,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5% 상승 시 즉시 원자로를 정지해야 함에도 12시간이 지나서야 수동정지했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주어진 조건은 같지 않지만, 제어봉 조작 실패에 따른 원자로 출력 제한치 이상 상승은 체르노빌과 유사한 양상이었던 것만큼 결코 작지 않은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안위는 한빛원전1호기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2012년 고리1호기 정전사건과 2013년 5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신월성1호기, 신고리 1,2호기)에 이은 국내 세 번째 사용정지다.
이번 사고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고장이나 인위적 실수 등으로 핵발전소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 위험상황이 발생하고 대처하는 과정에 무사안일,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팽배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 원안위도 관리감독, 규제기관으로서 그동안 핵발전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해소 시키지 못하고, 이번 영광 한빛원전1호기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실제 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 등은 이번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원안위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 질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운영능력과 기술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분명 해진 만큼 면피용 대책 발표이 아닌 근본적 개선과 함께 노후 핵발전소,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가 이루어 져야 한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탈핵신문 2019년 6월호(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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