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패, 규제실패, 감독실패
책임자 3명 직위해제로 끝날 일 아니다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는 6월 13일 한빛핵발전소 1호기 제어봉 조작실패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검찰 고발을 통해 한빛1호기 사건 관련 책임을 묻고자 함이다.
그렇지만, 이번 한빛1호기 원자로 출력 급증 사고는 단순히 1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광군민들은 제어봉 조작실패 사태 이전에 공청회, 안전협의회 회의, 면담 등을 통하여 한빛핵발전소의 각종 부실공사, 품질문제로 인한 사건·사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수 차에 걸쳐 원안위에 철저한 조사와 규제를 요구한바 있다. 원안위가 군민들의 요구를 받아 원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조사하여 규제를 하였다면, 이번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본다.
영광 핵발전소에서는 올해 3월 5호기가 보호계전기 작동오류에 의해 발전이 정지됐고, 같은 3월에 2호기는 증기발생기 수위제어 조작미숙에 의한 발전정지, 같은 3월 1호기 운전준비 중 원자로 배관 화재발생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10월 4호기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망치가 발견되었고, 격납건물 상층부에 138cm의 환형공극이 발생된 것은 2017년도의 일이 아니다. 3·4호기 건설시 그 부실함과 문제점을 영광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적하였으나 당시 규제기관인 과학기술부가 운영을 허가했다. 부실공사가 확인되었음에도 정부기관, 규제기관, 감독기관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지금은 한빛원전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화재사고, 운영의 실패, 보수의 실패, 운전원의 실패 등 총체적인 관리능력에 실패를 계속하고 있다. 한수원이 관료주의화 되고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원전운영능력 자체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계속발생 됨에도 감사원이나, 총리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은 원안위의 규제활동실패, 산업부의 관리·감독 실패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여 국민들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한빛핵발전소의 안전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으로 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문제이다. 원안위의 규제실패, 산업부의 감독실패 등 정부기관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 역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김용국 영광원전안전성확보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탈핵신문 2019년 6월호(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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