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12월 5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 캐스크’ 의 내구성과 강도 등에 관한 신 기준을 정리한 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일본 규제위는 ‘건식저장 캐스크’ 규칙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의견공모를 실시한 후, 내년 2월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일본원자력발전(주)의 도카이 제2핵발전소가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중부전력 하마오카핵발전소와 시코쿠전력 이카타핵발전소가 건식저장시설 도입을 위한 심사를 규제위원회에 신청한 상태이고, 규슈전력 겐카이핵발전소에도 건식저장시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건식저장 캐스크’는 물 저장 풀에서 냉각시킨 고준위핵폐기물을 공기 냉각으로 일시 보관하기 위한 용기다. 이번 규칙 개정에는 캐스크 통일기준 강화로 심사 효율화를 도모해, 고준위핵폐기물의 핵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을 확대하려는 규제위의 의도가 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고준위핵폐기물의 ‘수송’ 과 ‘보관’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겸용 캐스크’ 도입을 추진하고, 캐스크의 내진설계 기준인 지진동(수평방향으로 2300gal, 연직 방향으로 1600gal) 등 조건을 충족하면 각 핵발전소가 개별적으로 기준 지진동 설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간소화된 심사만으로 건식저장 캐스크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을 확대하려는 배경은 현재 각 발전소 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 풀 포화가 임박한데다, 아오모리현 무츠시에 건설한 중간저장시설 가동 지연,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식저장 캐스크가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크게 입지 않았다는 것도 그 배경 중 하나다.
한편, 간사이전력 오오이, 다카하마, 미하마 핵발전소가 밀집한 후쿠이현(광역지자체)은 “발전은 승인했더라도 쓰레기까지는 승인한 적 없다”며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거부, 고준위핵폐기물 현 외 방출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핵발전소가 소재하는 입지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단체장이 건식저장시설 부지 내 건설을 용인하는 발언이 나오는 등 지역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8년 12월호(복간준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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