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을 돌려라, 지역을 돌려라’라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소송, 일명 ‘나리와이(생업, 生業)’ 소송 판결이 10월 10일 후쿠시마 지법에서 내려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했다.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로 전국 각지에 흩어진 피해자 약 1만2000명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약 30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원고 인원이 3824명으로 제일 규모가 크다. 피난하지 않고 후쿠시마현에 머무른 사람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대형 쓰나미 발생과 그로 인한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영향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대책을 도쿄전력에 세우도록 하지 않았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 또한 적절한 쓰나미 대책을 강구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정부와 도쿄전력 양쪽의 사고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지난 3월 마에바시 지법에서도 내려진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정부가 정한 배상 범위보다 넓은 지역을 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자발적 피난자에 대한 위자료와, 이미 배상금이 지불된 사람에 대한 추가 배상도 인정했다. 이에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에게 약 2.5억엔, 도쿄전력에게 약 5억엔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원고들이 요구했던 원상복구 청구(원고 거주지의 공간 방사선량을 사고 전 방사선량인 0.04마이크로시버트/시(μSv/h) 수준으로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생업을 돌려라, 지역을 돌려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소송 원고단 및 변호단은 ‘국가의 법적책임과 도쿄전력의 과실을 인정해 단죄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탈핵신문 2017년 12월호 (제59호)
오하라츠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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