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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후쿠시마핵발전소 피폭 노동자 ‘아라카부 씨 재판’

 

재판까지의 경위

 

기타규슈(北九州) 시에 거주하던 한 남성(42, 가명 아라카부 씨, 규슈지역에서 물고기 쏨뱅이아라카부라고 부른다. 원고가 낚시를 좋아해 본인 별명을 아라카부로 지었다)후쿠시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족의 반대를 뿌리치고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 수습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후쿠시마에 갔다. 대장장이였던 그는 주로 현장에서 용접작업에 종사했다. 201110월부터 201312월까지 도쿄전력 후쿠시마제2핵발전소 수밀화 공사(쓰나미 대책), 규슈전력 겐카이핵발전소 정기 점검 공사,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수습 및 폐로작업 등에 종사했다. 2년 동안의 피폭선량은 기록된 것만으로도 19.78mSv이며, 연 평균한도 20mSv에 육박했다(표 참고).

 

기간

핵발전소

원청

피폭선량(mSv)

주된 작업 내용

20111017~

2012115

후쿠시마제2

가시마건설

1~3호기 수밀화 작업(쓰나미 대책), 4호기 내진화 공사

2012117~322

겐카이

미츠비시중공업

4.1

4호기 정기점거 공사

(RHR예열 제거)

2012104~

2013330

후쿠시마제1

다케나가공무점

10.7

4호기 커버링 공사

201357~

1227

후쿠시마제1

가시마건설

4.98

잡 고체 건물 설치공사,

3호기 커버링 공사

APD(경보가 울리는 휴대용 선량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피폭 선량은 0mSv로 되어 있다.

 

201312월쯤부터 발열과 기침이 계속되어 감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20141월에 정기 전리(電離)방사선 건강 진단을 받은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몇 주 더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고 했다. 골수이식을 했지만 항암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극심한 구토와 설사, 고열이 계속되었다. 패혈증으로 일시적인 위독 상태까지 갔다. 아내와 3명의 어린 아이들을 두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불면증에 걸렸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치료 덕분에 회복해 20148월 퇴원했다.

 

201510, 피폭으로 인한 백혈병과 우울증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다.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수습 및 폐로작업에 종사한 노동자로서는 처음이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전문가 검토회의는 상세한 심의를 거쳐, 핵발전소에서 맡은 업무가 원인으로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산재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도쿄전력은 당사는 이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며 돌아섰다. 이에 아라카부 씨는 분노했다. 그리고 수습 및 폐로작업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취급은 부당하다. 위험한 현장에서 피폭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힘이 되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 핵발전의 위험성과 핵발전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는 20161122, 도쿄전력과 규슈전력에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201722일 제1회 구두변론에서 아라카부 씨는 의견을 진술했다. 이에 피고인 도쿄전력과 규슈전력은 전면적으로 싸우는 자세를 취했다.

 

열악한 노동현장

 

후쿠시마제2핵발전소 4호기 건물의 내진강화 공사에서는 경보가 울리는 휴대용 선량계(APD)가 노동자들에게 배포되지 않았고, 1차 하청 현장 감독이 유일하게 APD를 휴대했다. 현장 감독이 휴대하는 APD도 빈번히 경보가 울렸지만 감독은 괜찮다, 괜찮다는 말만 계속했고, APD 보관소까지 돌아가 경보음을 해제해 작업을 계속할 정도였다.

 

겐카이핵발전소 4호기 정기 점검에서는 배관을 절단하는 공사 등에 종사했다. 방사성 물질이 비산(飛散)하는 해체 작업 시에도 반면(半面) 마스크만 착용했다. 어떨 때는 반면 마스크조차도 착용하지 않고 일에 종사했다.

 

제일 많이 피폭한 것으로 추정되는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4호기 작업에서는 연료 수조에서 연료봉을 꺼내기 위한 천장 크레인 커버링 공사에 종사했다. 주로 수소폭발로 손상된 4호기 건물 연료 수조 옆에서 크레인을 받치는 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 작업에 종사했다. 작업할 때는 방호복을 2중으로 겹쳐서 입었고 전면(全面) 마스크를 착용해 틈을 테이프로 막았다. 그러다보니 호흡하기가 힘들 정도였고 여름철에는 고무장갑 절반까지 땀이 채워지는 등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작업자도 많았다. 방호복 위에 방사선을 차단하기 위한 납 베스트(중량 약 15kg)를 착용해야 하지만, 개수가 부족해서 안 입고 작업할 때도 있었다. 현장 감독은 안 입어도 몰래 들어가라고 말하며 작업을 시켰다. 납 베스트는 상반신뿐이며, 팔과 하반신은 방사선을 막을 수 없었다. 납 베스트는 제염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돌려 사용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안전관리는 적정하게 진행되었고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3호기 커버링 작업에서는 600톤의 크레인 암(arm)을 가스로 절단하는 해체공사에도 종사했다. 각 현장에서 기록된 내용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피폭을 했다고 간주되며, 부족한 안전관리 하에서 일했다.

 

인과관계는 없다는 반론

 

427일에 열린 제2회 구두변론에서 피고(도쿄전력, 규슈전력) 측의 반론이 진행되었다. 도쿄전력과 규슈전력의 준비 서면은 모두 피폭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다투는 내용이었다.

 

도쿄전력은 방사선과 건강영향은 100mSv 미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요인으로도 발암 위험은 높아진다, 반론을 전개했다. 원고의 피폭 선량에 대해서는 도쿄전력 관할 현장에서 그의 누적 외부피폭 선량은 15.68mSv에 머물고 있으며, 규슈전력 관할 현장에서의 피폭 선량을 합산해도 적법한 피폭선량 범위 내라고 주장하며,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피폭과 건강영향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다며 소송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규슈전력은 겐카이핵발전소에서의 작업 내용에 대해 관리구역 내 작업은 필요한 방호 도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지도하고 있다. 기록되고 있는 4.1mSv 이상은 외부피폭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론. 백혈병에 대해서는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에 따른 5년간 100mSv 기준을 밑돌고 있다며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원고 측은 다음과 같이 재반론했다. 아라카부 씨의 피폭선량은 201210월부터 20133월까지 5개월 동안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해도 10.7mSv이며, 백혈병 산재 인정기준인 연간 5mSv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 작업 환경은 열악했고, 실제 피폭 선량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내용 이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생활했던 숙소와 기타 생활환경에서의 피폭도 고려된다. 그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방사선 피폭이 100mSv 미만으로도 유의한 증가를 나타낸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한 사실은 원고의 피폭노동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쿄전력과 규슈젼력의 주장은 오류이다.

 

어려운 산재 인정과 재판

 

지금까지 피폭으로 인한 산재 인정은 JCO 임계사고(19999월 일본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 지역에 위치한 핵연료 가공회사 JCO사에서 발생해 방사능 누출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439명의 피폭자가 발생했다, 편집자 주) 3명과,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수습 노동자 중 아라카부 씨를 제외한 2(20168월 지급, 백혈병, 피폭선량 54,4mSv. 201612월 지급, 갑상선암, 피폭선량 149.6mSv)을 포함해 19명밖에 안 된다(일본 원자력시민연감 2016~17, ‘원전피폭노동자의 산재인정현황(201612월말 현재)). 그리고 재판소에 호소하고 산재가 인정된 사례는 있지만, 전력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긴 사례는 없다.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회사와 동료에게 폐를 끼친다는 압력을 뿌리치고 핵발전소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일은 매우 어렵다. 수습 작업에 들어간 노동자 중에서 퇴직 후에도 정부가 건강 진단을 계속하는 경우는 50mSv 이상 피폭한 긴급작업 종사자에 한정된다. 앞으로,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 직후 수습작업에 종사한 노동자들의 건강피해가 더욱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산재 인정을 받더라도 그 보상은 치료비와 임금의 80%에 머무르는 등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속에서 제기된 아라카부 씨의 재판은 원고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 6만 명에 달하는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수습 및 폐로작업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재판이다.

 

출처: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통신 517(20177월호) 가타오카 료헤이(片岡遼平

번역 :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