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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후쿠시마 지법, ‘나리와이(생업)’ 소송에서 정부·도쿄전력 책임 인정

생업을 돌려라, 지역을 돌려라라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소송, 일명 나리와이(생업, 生業)’ 소송 판결이 1010일 후쿠시마 지법에서 내려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했다.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로 전국 각지에 흩어진 피해자 약 12000명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약 30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원고 인원이 3824명으로 제일 규모가 크다. 피난하지 않고 후쿠시마현에 머무른 사람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대형 쓰나미 발생과 그로 인한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영향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대책을 도쿄전력에 세우도록 하지 않았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 또한 적절한 쓰나미 대책을 강구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정부와 도쿄전력 양쪽의 사고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지난 3월 마에바시 지법에서도 내려진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정부가 정한 배상 범위보다 넓은 지역을 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자발적 피난자에 대한 위자료와, 이미 배상금이 지불된 사람에 대한 추가 배상도 인정했다. 이에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에게 약 2.5억엔, 도쿄전력에게 약 5억엔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원고들이 요구했던 원상복구 청구(원고 거주지의 공간 방사선량을 사고 전 방사선량인 0.04마이크로시버트/(μSv/h) 수준으로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생업을 돌려라, 지역을 돌려라후쿠시마 핵발전소 소송 원고단 및 변호단은 국가의 법적책임과 도쿄전력의 과실을 인정해 단죄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탈핵신문 2017년 12월호 (제59호)

오하라츠나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