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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도자료

(녹색당: 논평) 원자력전문가 집단의 비양심 어디까지 인가?

원자력연구원 김&장 동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처분 불복
원자력전문가 집단의 비양심 어디까지 인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처분에 불복하고 나섰다. 지난해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방사능감시기 배기가스 측정기록 조작, 일반토양을 섞어 방사능 농도를 조작하는 연구부정 등 총 3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36건 하나하나가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저질렀다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불법행위였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4일, 과태료 5천 6백만 원(20건), 과징금 19억2천5백만 원(14건) 부과 및 5명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은 7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처분에 불복해 원안위에 5천6백만 원 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 대리인은 법률회사 김&장으로 향후 과징금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도 예상된다. 원자력연구원의 비양심과 안하무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책기관이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이 명명백백한데도, 원자력연구원 예산을 들여 김&장에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불복이유는 더 황당하다. 과태료와 과징금 납부금액을 위반 직원에게 구상할 계획으로 해당직원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36건의 불법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원자력연구원의 조직적인 책임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태도는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사건 이후 “새로운 기준으로 새롭게 출발 하겠습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원자력연구원의 사과는 말뿐이었다. 원자력연구원의 비양심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원자력연구원의 김&장을 대리인으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녹색당은 원자력연구원이 이의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연구윤리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국책연구원,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일대 혁신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탈핵정책에 맞게 원자력연구원을 개혁해야 한다.

 

새 정부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해 방만한 원자력관련 기관들을 일괄조정하고 탈핵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문화재단은 해체되어야 하며, 원자력연구원은 연구목표와 내용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탈핵시대에는 탈핵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녹색당은 정부가 원자력진흥정책에 기대어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운영해 온 관련 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 원자력계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7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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