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사실이 폭로된 후 5개월여에 걸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36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5천6백만원의 과태료와 19억2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 5명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5월 29일 과태료,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7월 3일 법무법인 ‘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과태료처분 20건 중 12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추후 과징금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과태료, 과징금 납부금액을 위반 직원에게 구상할 계획 아래 해당 직원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추진할것이라고 한다.
우리 당은 지난 4월 원안위와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전면감사와 해체, 그리고 전현직 원자력연구원장을 포함한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작태는 시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자신들의 반생태적,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소수 이해집단의 안위를 위하여 시민의 요구와 법을 우롱하는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연구원은 소수 이해집단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금까지 권력과 재벌 비리 옹호에 앞장서온 거대 법무법인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자기변론에 들어간다면 이는 ‘폐기물 무단투기’와 다를 바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할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세금이 국책연구기관의 불법행위에 전용되는것을 용인할 수 없다. 원자력연구원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불복행위를 중단하라.
2017. 7. 7.
노동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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