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처리 비용과 기타 노후 핵발전소 폐로 비용을 비롯한 핵발전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전기요금 내 탁송요금 인상을 통해서 총 8.3조엔(약 91조원)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방침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탁송요금이란 전기를 송전할 때 전력회사가 송·배전 사업자(전력회사의 송전사업 부문)에게 지불하는 송·배전망 이용 요금이다. 이 방침대로라면 일본에서 올해 4월 전력산업 전면 자유화를 통해 늘어난 신규 전력 사업자에게도 핵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부가된다. 즉, 기존 전력회사를 거부하거나 핵발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든 에너지원을 선호해, 신규 전력 사업자를 선택한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전력 소비자가 그 부담을 져야 한다.
일본정부가 핵발전 유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처리·폐로, 손해배상, 제염 등 후쿠시마사고 총 비용 약 243조원
8.3조엔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폐로 비용 4조엔, 손해배상 비용 3조엔, 그리고 기타 노후 핵발전소 폐로를 위한 적립 비용 1.3조엔이다. 일본정부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그 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2017년 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후쿠시마 사고 관련 각종 수습 비용은, 그 동안 정부가 만든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를 통해 주로 전력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요금과 국고가 투입되어 왔다. 사고를 낸 기업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대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켜 왔던 것이다. 그 금액은 약 총 11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사고처리 및 폐로 비용 2조엔, 손해배상 비용 5.4조엔, 제염 비용 2.5조엔, 사고로 인한 고농도 방사능오염폐기물을 관리하는 중간저장시설 건설비 1.1조엔).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현재 추가적으로 총 11.1조엔(사고처리 및 폐로 비용 4조엔, 손해배상 비용 2.6조엔, 제염비용 4.5조엔)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해, 국가에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합계하면 후쿠시마사고 관련 비용은 총 22.1조엔(약 243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중 탁송요금 인상이라는 수단을 써서 국민에게 그 짐을 전가시키려는 작정이다.
일본 시민단체, “후쿠시마사고 비용 도쿄전력 책임, 에너지 정책 전환 없이 못 받아들인다”
일본 반핵단체 ‘원자력정보자료실(CNIC)’ 니시오 바쿠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동 단체 기관지에서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쓰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신규 전력회사를 선택한 소비자에게도 일률적으로 핵발전소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파워시프트’도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처리 및 배상 비용은 당연히 도쿄전력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기타 노후 핵발전소 폐로비용에 있어서도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탈핵신문 2016년 11월호 (제47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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