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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한울 관련)

신한울 3·4호기 신속한 공사 가능한가

공사 재개라는 표현은 언어도단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울진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해 많이 일할 수 있게 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친원자력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들을 지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울진의 신한울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3·4호기를 두고 공사 재개라는 표현을 써서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발전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발전소는 단계별로 보면 계획, 건설, 운영, 폐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신한울 3·4호기는 계획 단계의 설비였다. 아직 공사를 들어가기 전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을 멈춘 것이 아니라 계획을 취소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 및 송변전설비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 15년 기간의 계획을 수립한다.

신한울 3·4호기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계획을 제외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재개를 하려면 올해 수립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는 과정부터 필요하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사계획인가(실시계획승인)를 받아야 한다. 2016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전력계획에 반영되고 공사계획인가를 받아도, 건설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다.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통해 건설허가를 받아야만 공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건설허가 전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부지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해 부지 사전승인을 받으면 원자로 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보강 등을 위한 콘크리트 공사를 할 수 있다. 또 이런 과정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를 기정사실로 추진되어온 핵발전소 건설과 수명연장 등이 이번에도 반복되면 안 된다.

지난 경험을 비추어 보면,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허가가 나기도 전에 5600억 원을 들여 압력관 교체 등을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이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 등은 소송에서 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이유 중 하나였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역시 2020년 기준 주기기 사전제작과 부지매입 등에 투입한 비용이 7790억 원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정식계약도 없이 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사전에 추진한 결과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을 강행하면, 울진에 세계에 유례없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하게 된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제대로 된 검증부터 필요하다. 문제투성이 수명연장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하나 폐쇄한 것도 감사원과 검찰까지 나서 문제 아닌 문제를 만들었다. 과연 얼마나 정해진 절차를 잘 지킬지 두고 볼 일이다.

안재훈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2년 4월(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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