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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원안위, 소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했으나 논란

의견 제출 기한 37일까지

기관·단체·개인 의견 제출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6일 원안위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 소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한수원 정보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두고 논란이 있다.

 

원안위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237일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전자우편: ringring@korea.kr, 팩스: 02-6273-7809, 문의: 안전정책과 02-397 - 7267)

 

 

입법예고 우선 하고 법안 보완키로

 

 

원안위는 17일 제151회 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 소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하고 원안위가 마련한 법안을 입법예고하되, 입법예고 기간까지 법안 내용을 보완하여 확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별개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원안위 독립성 강화를 위해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1월 7일 열린 151회 원안위 회의 장면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와 비공개 기준 한수원이 결정

보완 방안 폭넓게 개진했으나 아직 미정

 

 

원자력안전 소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원자력안전 소통법이 202168일 공포됨에 따라 만드는 법이다. 입법예고할 시행령 주요 내용은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원자력안전관리 정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호철, 하정구, 진상현 위원은 한수원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기 위한 의견을 냈다.

 

원자력안전 소통법 시행령 4(정보 비공개 대상의 세부 기준) 5항은 한수원이나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정보공개와 비공개 세부 기준을 원안위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와 동일하게 사업자가 공개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김호철 위원은 정보공개 기준을 고시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정구 위원은 NRC(미국 핵규제위원회) 사례를 근거로 정보를 ‘100% 공개하게 하자는 의견을 냈다. 진상현 위원은 한수원의 공개와 비공개범위 타당성을 원안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위가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냈다.

 

 

안전협의회 구성 범위 

 

 

시행령 3조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하고, 이 센터가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공유하게 규정했다. 시행령 6조는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정보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사고나 고장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방사성폐기물 반입 및 저장 현황, 방사능방재훈련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 9조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고 규정했는데, 당연직은 핵발전소 주변지역 기초와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 각 1, 의회 의원 2, 원안위 지역사무소 소속 공무원 1명이다.

위촉직은 논란이 있었으나 입법예고에는 "시,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해당 시,도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 대표"를 포함시켰다. 시행령 초안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해당 시군구의 장이나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라고 규정했었다. 이 초안에 반발해 울산 등지에서 광역범위 주민대표도 위원 구성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원안위에 전달한 바 있다. (탈핵신문 1월 18일자 96호 지면 기사는 시행령 초안을 기초로 협의회 위촉직 구성 범위를 기초지자체라고 작성하였으나, 원안위는 1월 26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광역범위도 포함시켰다.)

 

 

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의결

원안위 대통령 직속기관화 추진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22~26)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종합계획은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관리하는 사회로 정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소통법 시행령을 마련해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고, 원안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모든 핵발전소에 이동형 설비를 확보하기로 하고, 부지별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시범 적용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복합재난을 대비해서는 영향평가와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방사능방재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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