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국이슈

차기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탈핵 정책과제

대선 후보에게 정책질의서 전달

1월 21일 이후 답변 내용 발표 

 

 

‘2022 탈핵 대선연대111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을 앞당기기 위해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요구한 7대 정책 19개 항목을 발표했다.

 

 

탈핵대선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7대 과제 정책 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와 최근 쟁점이 되는 핵발전 관련 세 가지 이슈(신한울 3·4호기 백지화, SMR 연구개발 중단과 핵발전 수출 금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 응답 기한은 121일까지이며, 탈핵대선연대는 21일 이후 답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탈핵대선연대가 1월 11일 '정의로운 세상, 안전한 사회, 탈핵을 앞당기자'며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사진=탈핵신문)

 

 

22탈핵대선연대가 정의로운 세상, 안전한 사회, 탈핵을 앞당기기 위해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7대 정책과제 19개 요구를 소개하고, 정책 해설을 정리했다.

 

 

∥ 2022탈핵대선연대 7대 정책과제 해설

차기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탈핵 정책과제

 

 

 

 

의제 1 _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갈망은 우리 사회가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게 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탈핵 에너지 정책은 혼선과 갈등을 낳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표방했으나 핵발전소 수출정책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사업 등 탈핵과 모순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단하기로 한 신규핵발전소를 재추진하려는 핵산업계의 움직임과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시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발전의 조기 폐로를 법률로 규율하여, 핵발전에 사회적 수명을 도입하여 설계수명과 관계없이 조기 폐쇄 로드맵 마련을 명문화해야 한다. 탈핵을 우리 사회의 확고한 가치로 만들기 위함이다. 차기 정부는 건설 당시부터 부실시공, 관리·감독 실패 등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한빛 3~4호기, 지진단층대 위에 위치하며 경수로형에 비해 10배나 많은 삼중수소와 4배 이상의 핵폐기물을 배출하는 월성 2~4호기, 26년 된 노후 하나로원자로를 시작으로 핵발전소 조기 폐로 수순을 밟아야 한다.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핵발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탄소배출이 야기한 이상기후는 핵발전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핵발전은 폭우, 폭염, 태풍, 해수면과 해수 온도 상승에 취약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핵발전 가동 정지 건이 늘고 있다. 핵발전이 탄소 중립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례다. 더불어 핵 없는 한반도는 핵발전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핵 위협도 제거해야 이룰 수 있다. 이에 탈핵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탈핵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탈핵기본법 제정은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에 탈핵 명시 대통령 소속 탈핵 기구설치 신규 핵발전(소형모듈원자로 및 연구개발 포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핵발전소 조기 폐쇄(조기 탈핵 로드맵 제시)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폐로와 폐로 연구 지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핵발전소 수출 및 핵폐기물 반출 금지 국제 및 동북아시아의 탈핵과 비핵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핵관련 연구와 핵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과 연구, 원자력 수출 촉진과 지원등을 중단해야 한다.

 

 

 

의제 2 _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수립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한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역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채 공론 없는 공론, 밀실 공론화로 전락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핵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최종처분을 위한 대책 마련보다는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 증설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공론화의 결과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과 그에 따른 산업부의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폐기해야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은 산업부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인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담당하게 해야 하며, 독립적 행정기구가 주관하여 지역주민,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 숙의성,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한 전 국민적 공론 과정을 설계하고 추진해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재처리 금지 및 국내 처분 원칙, 관련 연구 및 예산 배정 금지

 

 

고준위핵폐기물은 재처리가 아닌 자국 내 폐기를 기본원칙으로 해야 하며, 발생자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사고위험과 핵확산 우려, 시험 및 운영과정에서 방사선 방출로 노동자와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과 예산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의제 3 _ 핵발전 규제 강화

 

 

한국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54개의 핵발전 안전과제를 도출했으나 폭발을 방지할 수소제거장치는 안전성의 결함이 드러났으며,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도 월성1호기만 설치한 후 다시 철거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더욱이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는 아직 방법론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위상·역할을 개편하고 일상적으로 핵발전 규제 강화와 더불어 테러 대비, 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원안위는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사례처럼 정치적,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 및 재정의 독립적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규제에 초점을 두는 원자력규제위원회로의 책무와 권한의 전환이 필요하다. 원안위 상임위원(현행 비상임 7. 상임 2)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검사기능을 위원회로 통합해 규제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체/액체 방사성물질 배출 기준 및 규제 강화

 

 

핵발전소 운영과정에 공기와 바다로 기체·액체 방사성물질이 일상적으로 배출되며, 배출 기준 이하라면 몇 번이고 희석시켜 계속 배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 영향과 피해, 먹거리의 오염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량 규제 기준을 마련하였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출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핵발전소 안전성 평가 마련

 

 

2020년 여름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 영향으로 국내 핵발전소 6기의 소외전원을 상실하는 사고가 있었다. 기후위기로 인해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태풍,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핵발전소의 사고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핵발전소 안전성을 새롭게 평가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및 중대사고 방재대책 마련

 

 

우리나라 핵발전소 부지에 발전소가 6기 이상 밀집해 있으나 단일호기 기준으로 안전성 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다수호기 사고를 계기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평가 방법만 연구하고 있으며, 중대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에 따른 방사능 방재계획,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역시 중대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확대(최소 30km이상) 해야 한다.

 

 

 

의제 4 _ 지역 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받지만 이를 규제할 지역의 권한은 없다. 중앙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규제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규제권한을 확대해 인근 기초·광역 정부에게 재가동 동의권, 가동중지(요구)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참여하에 그 권한이 온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법과 조례 등을 통해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권한이 부재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독립성(정치, 인사, 재정 등), 전문성(기술, 정책 등)을 강화하고, 감시·조사·규제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

 

 

 

의제 5 _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핵발전은 일상적인 운영과정에서도 방사성물질을 배출해 노동자, 지역주민 등에게 영향과 피해를 초래한다. 방사선 영향·피해 관련 민원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 확대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

 

 

핵발전소 최인접지역은 방사성물질에 노출되어 건강권 및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지역을 포함해 대부분의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해야 한다.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은 방사선방호를 위해 사업자가 일정 범위의 부지를 확보해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는 구역이다. 현재 거주제한구역은 발전소에 따라 560미터, 700미터, 914미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발전소 기술을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규정 등을 준용한 것인데, 이 나라들은 핵발전소 인근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지 않으며, 주변 여건이 한국과 다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자 기준을 마련하여 거주제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해야 한다.

 

 

방사선 노동자 선량한도 인하 등

 

 

한국의 방사선 피폭선량 한도는 일반인의 경우 연간 1mSv, 방사선 작업 종사자(핵발전소 노동자, 비파괴검사, 병원 방사선 업무 종사자 등)5년간 100mSv를 기본적으로 적용(특정 년도는 연간 50mSv를 허용)하고 있고, 수시 출입자(운반종사자 등)는 연간 6mSv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차등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피폭선량 중 가능 낮은 선량인 수시출입자 기준(6mSv)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향후 피폭선량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핵발전소 방사선 관련 질환 발병 시 사업자가 모든 정보 등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묻기보다 사업자가 반증하지 못할 시 방사선 관련 질환으로 추정토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자에 의해 노동자들의 방사선 측정 방식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가 노동자들의 피폭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의제 6 _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정화를 거쳤다는 오염수에는 기준치의 14천 배를 초과하는 스트론튬을 비롯하여 삼중수소는 40, 세슘1379배까지 검출되고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모니터링을 넘어선 실질적인 해양방류를 막는 외교적 활동을 전개하여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포기하고 장기보관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의제 7 _ 신울진-신가평 초고압 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개정

 

 

현재 한국전력은 울진-가평 500kV HVDC 초고압 직류송전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송전탑은 애초에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나 이 사업은 폐기된 사업으로 송전선을 추가 건설해야 할 사유가 사라진 상태다.

 

한국전력은 국가전력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되자 지금은 석탄발전과 재생에너지 송변전 시설이라며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봉화, 평창, 횡성, 홍천의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싸우고 있다. 2의 밀양 송전탑 사태를 예고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탑 건설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특수사업보상내규에 근거한 임의적 금전 지급을 통해 마을 주민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전의 특수사업보상내규를 송주법 체제에 편입시킴으로써 임의적인 금전 지급을 제한하고, 명확한 법적 규정을 통해 지역 및 마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밀양청도 등 송전탑 건설지역 마을공동체 파괴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재훈 2022탈핵대선연대 집행위원

탈핵신문 2022년 1월(96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탈핵신문 구독과 후원 신청 https://nonukesnews.kr/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