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신문 2021년 12월(95호) 3면 사진
국회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안 규탄 기자회견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산자위)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전국 탈핵연대단체인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11월 24일 ‘산자위 안건 상정과 고준위 특별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고준위 특별법안이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과 같은 시설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운영하는 것을 더 정당화하고 보장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서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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