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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한울 관련)

원안위, 신울진 1호기 조건부로 운영허가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7/9) 142회 회의에서 신한울(신울진) 1호기 운영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원안위는 애초 2개의 사항을 조건부로 운영허가할 것을 심의했으나, 2개의 조건을 더 부가해 수정의결한 것이다.

 

조건부 내용은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실험을 20223월까지 수행할 것, 항공기 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항공기 재해도 평가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제출할 것, ④상업운전일 전까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보완 등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일주일쯤 뒤에 신울진 1호기에 핵연료를 장전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 국내 핵발전소의 규제체계가 허점이 많음도 드러났다.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조건부운영허가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7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하고, 조건부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번 조건 상세 내용은,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에 대하여 20189월 세라컴사가 실시한 독일 시설에서의 실험과 동등·유사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여 2022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 실험 시 신한울 1호기에 납품된 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번 조건은 예상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사고 2시간 동안 제한구역경계에서 전신 피폭선량 250mSv, 갑상선 피폭선량 3,000mSv)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번 조건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5장 개정본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상업운전일 전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고려 내용은 NRC APR 1400 설계인증과 동등하게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 시 33개의 파단크기를 고려한 분석결과를 반영할 것, 냉각재 상실사고 후 해석 결과를 기술할 것, 정지불능예상운전과도 발생에 따른 사고해석 결과를 기술할 것 등이다.

 

이날 회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심사하면서 오후 1시부터 밤 9까지 진행되었다. 김호철 위원은 의결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병령 위원은 안전상 문제가 정말 많고 조건부로 운영허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마음이지만, 수조 원의 설비가 멈춰서 있는 것이 안타까워 의결에 찬성하며 사업자가 잘 대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상현 위원은 항공기재해도 평가가 지금까지 피폭선량조차 계산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등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검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원안위원으로 임명된 하정구 위원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와 별개로 국내 핵발전소 규제에 관한 권고사항과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원안위에 제출했으며, 원안위는 차후 이 사항들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규제체계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용석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