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계획 충분하지 않다’
일본, 도카이 제2핵발전소 운전 금지 판결
일본에서 핵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3월 18일 획기적인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피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도카이 제2핵발전소 운전 금지 판결을 내렸다. 피난 계획의 미비를 이유로 법원이 핵발전소 운전 금지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일본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재판은 도카이 제2핵발전소 운전 금지를 요구해 2012년 주민 224명이 제기했다. 도카이 제2핵발전소는 도쿄에서 북쪽 방향으로 직선거리 약 115km 떨어진 태평양 쪽에 위치하고 있다. 반경 30km에는 약 94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최대 핵발전소 인구밀집 지역이다.
도카이 제2핵발전소는 운전 40년을 넘은 노후핵발전소다. 18년 9월에 (신)규제기준에 합격했지만, 재가동에 필요한 피난 계획 정비와 입지 지자체의 재가동 사전 동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운영회사인 일본원자력발전(주)는 현재까지 재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전력회사가 자연재해 예측을 과소평가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도, 사고 발생 시 ‘실현 가능한 피난 계획과 피난 체계가 정비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 금지 판결을 내렸다.
한편, 같은 시각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는 1년 전에 내려진 이카타 핵발전소 3호기 재가동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고등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이카타 3호기 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주민들은 이카타 핵발전소 주변을 가로지르는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고 약 130km 떨어진 아소산(阿蘇山)이 분화할 경우 그 규모 예상이 과소평가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카타 핵발전소 운영회사인 시코쿠전력은 이의 신청을 제기해 항소했고, 법원은 오늘 전력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카타 3호기는 2015년에 (신)규제기준에 합격, 2016년 8월에 재가동했고, 2019년 12월 예방정비기간으로 멈춘 후 현재까지 가동하지 않았다. 테러 대책 시설 설치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전력회사는 재가동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카타 3호기는 플루토늄·우라늄 혼합산화물인 MOX 연료를 쓰는 발전소다. 1,2호기는 폐로가 결정되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서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4기이다. 5기가 정기 검사 중이며, (신)규제기준에 합격해 재가동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총 7기이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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