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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고리,신고리관련)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사정판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사정판결

서울고법, 1심 유지하며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원형)18일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가 위법하지만 건설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내리고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영희 변호사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성명을 통해 원전과 같이 안전이 극히 중요한 시설은 안전 법령 준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며, “원고들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항소심 판결의 위법을 바로잡을 것이라 밝혔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 2심 판결은 한국 사법 역사에서 치욕적인 판결로 남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과 환경의 가치보다 사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더 큰 가치와 공공복리로 판단하였다고 비판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영희·김석연(가운데 2변호사와 그린피스 캠페이너 등 소송단이 1월 8일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처분 취소소송 사정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Greenpeace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는 원전 시설의 중대사고는 국가의 명운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까운 후쿠시마의 처참한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그린피스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등 560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2016년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91심 재판부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기재 미흡과 결격자가 건설허가 결정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건설허가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항소하였으며,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 소송은 경주 지진이 발생했던 2016912일 시작됐다. 원고 측은 1심 재판 19, 2심 재판 9회 동안 총 63회 준비서면 등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14개의 위법사유 쟁점을 제기한 바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1월(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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