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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원안위, 핵연료시설 관련 법률개정안에 주민의견수렴 누락

사용후핵연료 시설 허가 과기부 -> 원안위로 이관

건설·운영허가 체계 개편, 주민의견수렴은 누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상 핵연료주기시설에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시설도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을 원안위 회의에 상정했다. 사용후핵연료 시설 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원안위 소관으로 이동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원안위는 원안법 제103조(주민의견수렴) 조항에 정련, 가공,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추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이 법안은 원안위 회의에서 의결된 상태는 아니다.


911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25회 회의 장면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911125회 원안위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현재 원안법상 제2조 핵연료주기사업 정의에는 정련, 가공, 변환,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이라고 돼 있으나 개정안은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시설로 변경했다


35조는 기존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 진흥법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원안위가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등을 할 수 있게 개정했다그러나 103조에 사용후핵련료 처리시설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조항은 추가하지 않았다. 


38조(건설허가 취소)의 취소 조항 중 삭제한 조항은 39조(운영허가 취소)를 신설해 삽입했다. 


원안위는 원안법 일부개정안 제안 이유를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지정 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다른 원자력시설과 동일하게 건설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서류에 추가함으로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자 관련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35(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에서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를 기존 사업허가 및 지정에서 건설허가·운영허가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허가서류를 각각 새롭게 규정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출 요건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위 원안법 개정안은 차기 원안위 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의 원안법 개정안이 적절하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을 심의·의결했다. 고급관리자는 발전소 최고책임자, 운전 분야 관리책임자, 정비 분야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건(20195)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소 운전·정비 업무의 책임이 부여된 고급관리자에 대한 임명요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의료분야 방사선 종사자의 생애누적 피폭선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도 심의·의결했다.



[바로잡습니다] _ 2020. 9. 24. 16:00 기사 수정

탈핵신문 81호 5면 <원안위, 핵연료시설 법률개정안에 주민의견수렴 누락> 기사


정정1.

"원안법 103조(주민의견수렴) 조항을 통째로 삭제했다" -> "원안법 103조(주민의견수렴) 조항에 정련, 가공,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추가하지 않았다."


정정2.

89조 '제한구역 설정' 조항 삭제 ->  89조는 기존 원안법 조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9월(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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