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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관련)

원안위, 월성핵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112회 회의에서 월성핵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고리핵발전소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핵발전소 영구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오늘 원안위 회의에서는 원안위원 7명이 출석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심사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은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나,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5명이 영구정지에 찬성했고, 2명이 반대해 최종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영구정지 결정 환영 더불어 

원안위가 서울고법에 낸 항소 취하 촉구


탈핵진영은 원안위 결정을 두고 이를 환영하면서도 원안위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원안위는 2015년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국민소송단 2167명은 원안위 결정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안위의 영구정지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환영과 더불어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월성핵발전소 1호기는 1978215일 건설허가를 받아 1983422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월성핵발전소는 설비용량 679메가와트(MW) 급으로 고리핵발전소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이며, 영구정지도 국내 핵발전소 가운데 두 번째로 결정한 것이다.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30년 설계수명을 다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계속운영허가(수명연장)를 신청해 원안위가 2015년 이를 허가했다. 그 과정에 정부는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을 운영했고,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있음이 논란이 되었다. 


2015년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이후 전국에서 월성1호기 폐쇄 요구가 거세졌다전국 2167명의 국민소송단은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소송을 시작했다.


2017년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소송 국민소송단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승소했다.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이 원안위 회의에 앞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시민행동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후, 문 대통령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를 더이상 짓지 않겠다는 '탈원전'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에 8차 국가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고려하지 않은 전력수급계획을 세웠고, 12월에 이를 확정 발표했다.

 

이후 한수원 이사회는 20186월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고, 2019228일 원안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올해 1011, 1122, 1224일 세 번의 회의에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심사했고, 오늘 최종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핵폐기물 대량 양산하는 월성 2·3·4호기도 폐로해야


국민소송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 소송' 2심 판결은 12월 2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돌연 2월 14일로 연기됐다. 그 사이 오늘(12월 24일)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탈핵진영은 원안위의 이런 결정으로 2심 재판부가 원안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할 것을 우려해 원안위의 항소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2호기는 2026, 3호기는 2027, 4호기는 2029년이면 차례로 운영허가가 만료된다. 환경단체와 월성핵발전소 인집지역 등 탈핵진영은 고준위핵폐기물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월성핵발전소 폐쇄 서명을 받고 있으며 월성 2,3,4호기 폐로도 촉구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일지>

 

- 1983. 04. 22 / 상업운전 시작

- 2009. 12. 30 / 한수원이 계속운전 허가 신청

- 2012. 11. 20 / 월성1호기 설계수명 완료

- 2013. 08 ~ 2015. 01 / 원안위가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과 전문가검증단 운영 

- 2015. 02. 26 / 원안위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함(20221120일까지)

- 2015. 05. 18 / 국민소송원고단 2167명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 소송 제기

- 2017. 02. 07 / 서울행정법원이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 위법하다고 판결

- 2017. 02. 14 / 원안위가 1심 판결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 2018. 06. 20 /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가동 정지 결정

- 2019. 02. 28 / 한수원이 원안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 위한 운영변경허가신청

- 2019. 12. 24 / 원안위가 제112회 회의에서 영구정지 결정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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