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_ 고준위핵폐기물(2)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둘러싼 다른 나라 사례
스웨덴 환경법원, 심층처분 방식 안전성 확보 안 돼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을 못했거나 최종처분 방식을 결정 못하고 중간저장시설을 운영 중인 나라로는 미국, 스웨덴,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이 있다.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핀란드가 고준위핵폐기물 심지층 처분장을 건설 중이다. 하지만 최근 스웨덴 환경법원이 고준위핵폐기물 심지층 처분 방식은 구리원통 부식 가능성과 방사능 누출 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해 향후 심지층 처분의 적절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32년 동안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쳤으나 부지 선정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음에 비해 핀란드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질조사를 진행했다. 핀란드 정부는 부지선정을 위한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했고, 국민과 주민 합의 하에 핵폐기장 부지가 선정됐다.
반면 영국은 2015년에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동의 없이도 정부가 부지선정을 강행할 수 있도록 기습적으로 법을 개정했다.
핀란드를 제외한 핵발전 국가들은 지금까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처분 방법을 두고 명확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작 : 탈핵신문
국내 핵폐기장 둘러싼 32년 동안의 경과
해답 없는 핵폐기장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핵폐기장 선정을 둘러싸고 32년 동안 정책을 바꾸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주민들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실패했다.
역대 정부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두고 담당기관과 부지선정 방식 등을 수차례 변경했다. 처음에는 정부 원자력연구소가 주도하다가 산업부 주관하에 한국전력이 담당 -> 사업자(한수원) 주도 방식으로 전환 -> 주민 유치 공모 방식으로 전환 -> 주민투표법 제정 -> 유치지역지원 특별법 시행 -> 공론화위원회 추진 등으로 부지 선정 방식을 변경해 왔다.
결정적인 것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주민 자율신청 및 주민투표에 의한 유치공모 방식’ 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분리 추진했으며, 중저준위 방폐장은 7개 지방자치단체 10개 지역 유치 청원이 있었으나 최종 경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경주 지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어서 건설과정에 끊임없이 부지 선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저준위방폐장이 확정되자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공론화를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2028년까지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동일 부지에 지하연구시설을 건설,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에, 영구처분장은 2035년에 가동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발전소 관련 시설’로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명문화 했다. 이후 탈핵진영은 부지 선정 지역에는 지원금을 강조한다거나 부지선정 과정에 규제기관의 역할이 없는 점, 국제공동저장 시설의 윤리성 등 기본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탈핵진영은 19대 대통령 선거 때 대선후보들에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요구를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안을 백지화하고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번 공론화를 두고 ‘재검토’라는 말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의 계획안을 기본으로 그 안을 재검토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이해당사자와 환경단체 등을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 15명으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대해 핵발전소 소재지역과 탈핵진영 반발이 크고, 산업부의 공론화 계획이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닌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분장 둘러싼 32년 동안의 경과 _ 탈핵신문
구 분 | 정 권 | 추 진 내 용 | 결 과 |
1차 : 1986년 ~ 1989년 | 전두환 노태우 | 원자력위원회 신설, 핵폐기물 부지선정 조사작업 착수 - 3개 후보지(울진, 영덕, 영일) 도출 지질조사 추진 | 주민반대로 지질조사 중단 |
원자력위원회 (1988년) | 노태우 | 1995년까지 중저준위 폐기물, 97년 말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 계획 세움 | |
2차 : 1990년 | 노태우 | 핵폐기물 처분장을 제2원자력연구소 일부시설로 개념화, 충남 안면도 고남지역 비공개 조사, 주민과 사전협의 전무 | 주민반대로 백지화 |
3차 : 1991년 ~ 1993년 | 노태우 | 유치 자원지역 공모 및 후보지 도출 위한 용역(서울대) 실시 - 6개 후보지 도출 : 고성, 양양, 울진, 영일, 장흥, 안면도 | 주민반대로 중단 |
4차 : 1993년 ~ 1994년 | 김영삼 |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촉진 및 그 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정 - 유치 신청지역에 대한 지역지원사업 제시(영일, 양산, 울진) | 주민반대로 무산 |
5차 : 1994년 ~ 1995년 | 김영삼 | 안면도 사태 이후 부지공모 방식으로 전환 / 1995년 지역주민 대표들이 연명 유치신청한 지역 중 굴업도가 단일 후보지역으로 선정돼 처분장 부지로 지정고시 | 사업 추진 중 굴업도 인근 해저에서 활성단층 발견돼 지정고시 해제 |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1997년 ~ 1998년 | 김영삼 | - 1997년 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던 핵폐기물 관리사업을 산업부 주관하에 한국전력이 담당 / (김대중)1998년 9월 249차 원자력안전위가 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수립 | 2008까지 중저준위핵폐기장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계획 세움 |
6차 : 2000년 | 김대중 | 사업방식 변경(2000년 부지유치 공모 발표) - 영광, 강진, 고창, 보령, 완도, 진도, 울진 7개 지역 유치 청원 |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주민청원 기각해 무산됨 |
7차 : 2001년 ~ 2003년 | 김대중 | 2001년부터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변경 / 한수원이 핵페기물 사업 승계하고 4개 후보지역 발표(울진, 영덕, 영광, 고창) - 관심지역(군산 신시도, 부안 위도, 삼척 근덕면) 예비지질조사 | - 후보지역 지역반발로 무산 - 관심지역 군산신시도 활성단층 발견, 삼척 자체적으로 신청 포기 |
2003년 사업방식 다시 유치 공모방식으로 전환(3천억 규모 지역지원금 약속) - 부안군수·군의회의장 유치신청서 제출 / 군의회 부결했으나 군수가 강행 부안사태 촉발 | 부안반대대책위 주관 주민투표 실시, 투표자 91.9% 반대로 부안사태 종결 | ||
8차 : 2004년 | 노무현 | 주민자율신청 및 주민투표에 의한 유치 공모. 주민유치청원에 의한 단체장 예비신청 방식 - 영광, 울진, 고창 등 7개 지자체 10개지역 유치청원 있었음 | 예비신청에 대한 지자체장 부담으로 실패 |
9차 : 2004년 ~ 2005년 | 노무현 | - 2004. 12. 17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분리 추진 의결, 주민투표법 제정 - 2005. 03. 31 유치지역지원특별법 및 시행령 공포, 2005. 11. 2 경주 주민투표 실시 | 경주 89.5% 통과 / 특별법 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 유치지역 건설금지” |
10차 : 2008년 ~ 2016년 | 이명박 박근혜 | 2009. 1월 방폐법 시행(기금설치, 공단설립) / 2009. 12월 공론화 추진 법적 근거 마련 2013. 10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 출범, 2015. 6월 권고안 마련 2016. 7. 25 박근혜정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 발표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발족. 정부에 권고안 제출(환경단체 빠진 공론화) |
11차 : 2017년 ~ 현재 | 문재인 | 2017. 07. 19 문재인정부 국정계획 5개년 계획 발표(고준위방페물 관리정책 재검토 포함) 2018. 05. 11 재검토준비단 발족 6개월 활동. 11/27 정부에 정책건의서 제출함 2019. 5. 29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 | 2019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재검토 공론화 추진 중 |
용석록 기자
탈핵신문 2019년 6월호(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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