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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급식, 먹거리

일본전역 농수축산물 방사능물질 오염 심각

일본 전역 농수축산물에서 세슘 검출 

일본 생태계 방사능 오염 확인


멧돼지에서 기준치 52배 세슘 검출

두릅류 기준치 7배 이상 세슘 검출

버섯류 2개 중 1개는 방사능 오염


세계무역기구(WTO)가 11일(현지시각) 한국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계속 수입을 금지한다. 하지만, 한국이 수입을 금지한 지역 외에도 일본 전역에 방사능 오염 농수축산물이 조사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생노동성(이하 후생성)이 공개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일본 전역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했다. 후생성 자료를 통해 일본 전역의 산과 강,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일본 후생성이 검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야생육은 방사성물질인 세슘-134와 세슘-137이 검사건수의 44.6%나 검출됐다. 뒤를 이어 농산물도 18.1%, 수산물은 7%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멧돼지는 세슘이 기준치의 52배인 1kg당 5200베크렐이 검출됐다. 두릅 역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1kg당 780베크렐이 검출됐다. 세슘 기준치는 1kg당 100베크렐이다.



수산물의 경우 산천어가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됐다. 산천어를 비롯해 방사성물질 검출 수치가 높은 수산물은 곤들메기, 송어, 뱀장어, 은어, 황어, 도다리, 붕어 등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도에 총 17만1925건의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총 9274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680건(3%)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됐다.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허용 지역에서는 총 527건을 검사해 4건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이다.

농산물은 두릅류에서 세슘이 기준치 7배를 초과한 780Bq/kg, 고사리는 430Bq/kg, 죽순류는 430Bq/kg까지 검출됐다.

버섯류의 경우 총 조사대상 1380건 중 713건에서 세슘이 검출됐으며, 이는 두 개 중 하나 꼴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특히 표고버섯은 총 746건 중 54%인 406건에서 최대 76Bq/kg까지 검출됐다.

                          

 야생육은 방사능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 멧돼지는 최대 5200Bq/kg의 세슘이 검출됐고, 흰뺨검둥오리는 1300Bq/kg, 반달가슴곰은 670Bq/kg로 뒤를 이었다. 검출빈도는 흰뺨검둥오리, 곰, 산꿩은 100%, 반달곰 4%, 멧돼지 56.7%로 나타났다.


 

세계 51개국 일본 농수축산물 수입 규제

일본, 25베크렐 미만 검사 못하는 측정장비 사용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에는 문제가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 시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반면, 한국 정부는 1Bq/kg 미만의 값도 측정 가능한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51개 국가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식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은 쌀을 제외한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금지했다. 대만은 후쿠시마 5개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후쿠시마 등 5개현의 과일, 채소류, 유제품 등은 전수조사를 한다. 러시아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6개현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6개현 이외는 수산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능오염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한국 정부만의 특별한 조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홍콩이나 중국 등을 내버려두고 5번째 수입국인 우리나라를 유일하게 제소했다.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심 승소

WTO 상소기구 "일본 특별한 환경상황 고려해야"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세슘 관리기준은 10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000Bq/kg, 미국은 1200Bq/kg이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3월 14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했다. 수산물 8개현 50품목, 농산물 13개현 26품목이었다.

2013년 9월 9일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한국정부는 후쿠시마현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4개현의 농산물 27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에 반발해 2015년 5월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해 2018년 2월 한국정부가 패소했고, 4월 11일 최종 한국이 승소가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4월 2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기자들에게 일본산 방사능 오염실태 분석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WTO 1심에서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식물위생협정 상 금지외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했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후생성 자료는 일본 전역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됐으며, 동물과 식물이 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핵 발전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녹색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치 이하면 제한 없이 유통되는 것 또한 문제라며,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다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탈핵신문 2019년 4월호(65호 _ 복간준비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