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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고리,신고리관련)

신고리5·6호기 소송 고등법원으로

지난 2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법을 어긴 사항도 있으니 원고 측 소송비용까지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2월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현장 모습 ⓒ탈핵신문


이 소송은 원안위가 2016년 6월 27일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를 한 것에 대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와 김석준 변호사가 허가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이 소송의 원고단은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인근주민과 일반시민 등 560명이다.


소송은 2년 반 동안 열세 번의 심의를 통해 원고 측이 주장한 13건의 위법 여부를 다뤘다. 선고 요지에서 가장 먼저 다룬 것은 원고들의 적격여부였는데 원자로 주변 80km 이내 지역거주자들만 원고로 인정하고 이외 거주자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부적격 판결을 했다. 법원은 원자로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중대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인정되므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처럼 피폭 사례가 비슷하게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피고 참고인인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측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다.


법원은 쟁점 13가지 가운데 원안위원 결격과 중대사고를 가정한 환경영향 평가서 미제출 2건만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건설 허가를 좌우할 성격이 아니며 취소할 경우 복잡 다양한 법률분쟁 발생 가능성과 건설이 중단될 시 1조원의 손실 발생 가능성 등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자 측의 위법은 가볍게 보고, 건설허가 취소로 인해 입을 손해와 영향은 크게 본 사정판결(事情判決)이다.


이 판결 직후 환경단체와 종교환경회의 등은 성명서를 발표했고, 울산과 부산 등 핵발전소 인접지역은 ‘사정판결’ 부당성을 강력 성토하는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원안위는 결격사유를 가진채 신고리5·6호기를 승인했고, 법원 역시 원안위와 한수원 편을 들어주었다”며 “시민안전 등한시하는 사법부와 원안위를 해체하라”는 기자회견 했다. 특히 해당지역인 울산에서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법원이나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처럼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라며 후쿠시마 중대사고로 20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신고리 3,4,5,6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울산 산업단지와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그 피해는 후쿠시마의 10배 이상이 된다”며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고, 기자회견 후에 울산시와 울주군에는 시민 안전을 지키라는 행동촉구서를 전달했다.


김복녀 원불교환경연대 탈핵정보연구소장

탈핵신문 2019년 3월호(64호/복간준비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