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
각하 결정 취소시키기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지난 1월 25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하 광주전남행동)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법률대리인)은 ‘한빛원전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들은 영광에 있는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듬해 10월 29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이 이를 조사 중이라며 공익감사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광주전남행동은 각하결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고 소송에 나섰다.
공익감사처리규정 제19조 제2호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전남행동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말한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의 각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광 한빛핵발전소 3·4호기는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이 있었던 이래로 2014 이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가 확인됐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행동은 “한빛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의 권한으로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탈핵신문 2019년 3월호(64호/복간준비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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