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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핵발전소 해체 비용 16.7% 상승, 1기당 7,515억원으로

 

·저준위 핵폐기물 관리비용도 12.6% 인상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올해 재산정 예정

 

 

201712,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저준위 핵폐기물 관리비용, 핵발전소 해체 비용 충당금을 재산정해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저준위 핵폐기물 관리비용은 200리터 드럼당 1,219만원에서 1,373만원으로 12.6% 인상되었다. 또한 핵발전소 해체 비용은 6,437억원에서 7,515억원으로 16.7% 인상되었다. 핵폐기물 관리비용은 산업부 장관이 2년마다 검토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중·저준위 핵폐기물 관리비용 인상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중·저준위 핵폐기장 관리기간이 100년에서 300년으로 늘어났고, 공용 설비의 건설비용 증가가 반영된 것이다. 핵발전소 해체 비용은 발전소 부지 복원 수준을 기존 15cm에서 1m로 반영함에 따라 제염·철거비가 상승했고, 과거 포함되지 않았던 초동소방대 인건비, 핵폐기물 운반비 상승이 반영된 것이다.

 

안전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처분과 해체 등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이다. 앞으로 고리 1호기 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비용 상승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경수로와 중수로, 핵발전소의 설비용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핵발전소 해체 비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핵발전소 특성에 맞춰 핵발전소 해체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산정은 올해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작년 연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발생량이 크게 변동됨에 따라 연내 사업비 선정이 어려워 현재 고시된 부담금 단가를 유지하고 2018년도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후핵연료의 다발당 관리부담금은 경수로형이 319814천원, 중수로형이 13202천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올해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리부담금을 둘러싼 협의도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탈핵신문2018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