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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고리,신고리관련)

부산시 기장주민투표 상고 포기, 기장해수담수사업 사실상 백지화

부산시, 기장해수담수공급 주민투표 상고 포기

지난 47, 부산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사업이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부산시는 424() 대법 상고를 포기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것이라 발표했다. 해수담수 공급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한 부산시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장주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청구 취하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와 기장해수담수반대범시민대책위(이하 범시민대책위)428()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청구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장주민들이 이미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실시한바 있고, 법원이 해수담수 사업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인정한바, 부산시가 이를 수용하여 해수담수 사업을 철회하면 된다는 취지에이다. 기자회견에서 기장주민들은 부산시의 상고 포기로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은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여 해수담수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기장해수담수 주민투표 소송의 취지

주민들이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를 위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한 것은 20161월의 일이다. 201412월에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해수담수의 수돗물 통수를 통보하자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이를 막아내고자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를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기장해수담수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기장주민들은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을 통해 해수담수 사업이 주민투표 대상임을 확인하고, 기장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취소 될 수 있는 사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기장주민들은 부산지법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해수담수 사업이 주민투표의 대상이라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20163월 민간주도 주민투표로 기장주민의 의사를 확인한 바 기장해수담수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장주민 및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기장해수담수사업 사실상 백지화, 서병수 시장 부산시민과 기장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부산시의 기장주민투표 상고 포기로 기장해수담수 공급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는 것이 부산의 일반적 해석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있다.

우선, 부산시가 해수담수사업의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부산시는 해수담수 수돗물을 선택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선택적 공급이 아닌 백지화를 선언해야한다. 또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장해수사업을 밀어붙여,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기장주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기장주민과 부산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대책협의회와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에 사과와 해수담수 사업의 백지화 선언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탈핵신문 2017년 5월호 (제52호)

정수희 통신원(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