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골재 생활방사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서 골재를 원료물질로 최초 인정 원안위, 콘크리트는 가공품이라며 발뺌 ‘춘천지역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는 춘천지역 내 유통되고 있는 골재에서 방사선이 높게 측정됨에 따라 2020년 3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골재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내 원료물질로 인정하고, 생방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0년 7월 24일부터 시작한 소송은 9월 25일까지 두 번의 변론을 거친 끝에 같은 해 11월 27일 춘천 방사능시민대책위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원안위는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국내 암석에서 파쇄한 골재라 하더라도 생방법 내 정의된 방사능 수치가 넘는다면 원료물질로 봐야 한다는 사법부 최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