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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의미’와 ‘비판’ 국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9월 2일부터 공동발의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 법안을 공식 발의한 상태가 아니라서 법안 수정 등 다른 변수는 존재한다. △ 김성환 의원이 올해 5월 17일 경주 월성핵발전소 앞 주민이주대책위 천막에서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와 주민 등에게 '고준위 특별법'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당시 김성환 의원실은 이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과는 연관이 없으며, 시민사회가 원해서 준비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용 상당부분이 시민사회 주장과 배치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용석록) 김성환 의원의 특별법안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 더보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권고안’ 분석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권고안 분석 해법 없이 '검토와 논의 바란다' 나열한 권고안 시작부터 이해당사자를 배제해 해체 요구를 받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3월 18일 재검토위는 정부에게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에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통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포함해, 방폐물 최소화 원칙 포함 여부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재검토위원회는 권고안에 전문가 검토그룹 의견과 전국/지역 의견수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