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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고리,신고리관련)

고리2호기, 원자로 용기 파손 가능성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톺아보기

원안위 156(2022. 4. 22) 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156(2022. 4. 22) 회의에서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핵발전소 2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과 온도제한치를 변경하는 운영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만약 이번에 운영변경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 7월 운전을 멈춰야 할 수도 상황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홍진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고리규제실장은 고리2호기 운영변경 필요성에 대해, 고리2호기 가동 연수가 증가하면서 고에너지 중성자로 인한 원자로 용기의 취화가 점점 높아지고, 이는 원자로 용기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며, (사고 시)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원자로 용기의 파손 가능성이 있으니 압력-온도 제한 곡선을 변경해 운전 가능 영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이 이 운영변경을 허가받지 못하면 올해 7월에 운전을 정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한수원이 출력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20234월까지 안전하게가동할 환경을 갖춘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올해 44일 수명연장을 신청했으며, 2020년의 운영변경허가도 수명연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상현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기한 내(2021.4.8)에 수명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법을 어겨가며 올해 4월 수명연장을 신청했음을 지적했다. 진 위원은 법률에 문제가 있어 벌금만 내면 끝이냐고 지적하며, 국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원안위가 점검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2년 5월(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