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안전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안전 안중 없는 정쟁 '월성1호기 영구정지 감사'를 감사하라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위법”최재형 감사원장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983년 4월 22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이미 설계수명 30년이 종료된 핵발전소다. 월성1호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원안위로부터 ‘10년간 계속운전’(수명연장)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국민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8년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고, 2019년 2월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제출했다. 원안위는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를 승인했다. 그 과정에 2019년 10월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과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