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국서 신울진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연장 규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는 신울진(한울) 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로 2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 결정에 대해 “기간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보수언론은 신울진 3·4호기 건설재개를 다음 정부로 넘긴 것이라며 떠들썩하다. 산업부 결정에 대해 2월 23일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전국 탈핵단체가 일제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 연대단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부는 신울진 3·4호기 공사기간 연장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