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호기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고리 5·6호기 부지선정·내진설계 등 위법성 명확하다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소송 김석연 변호사 인터뷰 지역주민 내팽개친 ‘원전소송’ 사정판결 “특등급 건물의 경우 역사지진 최대 480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원전시설에 대해 재현주기 1000년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 김석연 변호사 울산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 법정 공방은 2016년에 시작했으나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2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작성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2014년 신고리 5·6호기 부지승인 취소소송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올해 4월 2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최종 기각되었다. 이 소송 1심 재판부는 원안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건설허가 심사에 참여한 점과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