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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고리,신고리관련)

항소심에서도, 기장해수담수 주민승소 판결

부산고등법원, ‘기장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지위소송부산시 항고 기각

 

부산 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시의 항고가 기각된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김형천 부장판사)는 지난 47() 기장주민들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항소심에서 부산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사진설명=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410() 부산시청 앞에서 기장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지위소송 항소심

부산고법의 판결을 환영하며, 부산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는 부산지방법원의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이 부산시의 사무이고, 기장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주민투표의 대상이라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시는 기장해수담수 사업이 국책사업이므로 부산시의 사무가 아니고,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은 수도사업이 지자체의 사무라 규정되어 있고, 담수시설 건설사업이 국가프로젝트이지만 사업과정에서의 내결 내용 등을 보더라도 부산시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점 등을 보아 본 사업이 부산시의 자치사무라며 부산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기장주민들에게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선택권을 주겠다, ‘선택적 물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등 성실히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번 재판에서 부산시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내세웠지만, 주민들을 대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장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민심을 이기지 못했다.

 

한편,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장 주민들과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410()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의 대법원 항고 포기와 해수담수 수돗물 사업 완전 백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관계자는 부산시는 더 이상 혈세낭비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사업을 완전히 포기해야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탈핵신문 2017년 4월 (제51호)

정수희 통신원(부산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