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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삼척(신규예정지)

2014 삼척주민투표, 지방자치를 ‘다시’ 말하다!

 

 

2014년 삼척주민투표 관련, 10월초 법원 1심 판결김양호 삼척시장 등 무죄 선고

 

지난 10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다.

 

2014109일 행해졌던 삼척핵발전소유치에 관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찬반투표에 관하여 김양호 삼척시장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의 민간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마디로 주민투표는 정당하였고 이를 지원한 자치단체장의 행위 또한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려준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선언적인 재판부 판결실정법상, (삼척) ‘비법정 주민투표불법행위 아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대단히 선언적 판결을 내놓았다.

 

우선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주민투표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현행 주민투표법은 특정한 대상, 요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민투표와 그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하여 오로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만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정법상으로도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형태의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이하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를 법정주민투표’, 그렇지 않은 주민투표를 비법정 주민투표로 구분하기로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는 대립하는 다양한 견해가 논리와 설득력의 경합을 통해 공동체적 다수의견을 형성해가는 과정이고, 비법정 주민투표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행정의 분권화와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중략앞서 본 우려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정 주민투표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뒤 추진한 비법정 주민투표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자유로움과 또 하나는 삼척시에서 있었던 2014109일의 주민투표 자체를 삼척시장이 행한 주민투표라고 행위의 직접성을 밝히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돌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투표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그 행위를 집행할 수 있다는 고도의 자치성을 인정하는 포괄적인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검찰 항소, 검찰력 낭비만 초래할 것지역의 일,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현!

 

삼척에서 벌어진 주민투표는 이처럼 실정법을 뛰어넘는 지방자치 확대의 큰 족적을 남김으로써 중앙정부의 통제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반자치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계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한다. 비록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찰력의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삼척시민들의 반핵투쟁이 만들어내는 지방자치의 확대와 민주주의는 향후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주민투표법의 개정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면 선관위의 수탁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그 길이 이 판결의 의미이고 삼척주민투표가 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인 것이다.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며 참다운 민주주의의 실현인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1심 판결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확정된다면 지방자치에 관하여 대단한 판례를 남기게 되며, 이 사회에 던져지는 파장은 클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삼척시민들의 반핵투쟁의 역사는 위대한 것이다.

 

 

탈핵신문 2016년 11월호 (제47호)

이광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획실장, 삼척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