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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급식, 먹거리

우리정부는, 일본 수산물 안전성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

먼저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을 머리 숙여 추모한다. 더 이상의 재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한국은 현재 일본 후쿠시마현과 주변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에 대한 검역 조치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의 흐름을 보면, 방사능 식품안전 문제가 국제 소송의 쟁점이 된 것 같다. 그러나 방사능을 탈 없이 관리할 능력이 없는 인류에게, 그들이 법정에서 방사능 식품 문제를 누구나 공감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한국정부,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적 국가 기능 포기!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한 소장을 보더라도 후쿠시마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주장이나 증거 자료는 없다. 일본의 주장은 이런 것이다. 한국이 검역 조치에 관하여 적절히 공표하지 않음, 한국이 검역 조치의 이유에 관해 설명하지 않음, 한국의 검역 담당 문의처가 질문사항에 응답하지 않음, 한국의 조치가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음 등등이다. 결국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이에 근거해서 한국의 수산물 금지가 잘못이라는 알맹이는 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의 제소를 이유로 만들어,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적 국가 기능을 포기했다. 한국의 변호사들은 한국 정부에게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4월에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이 한국을 제소했기 때문에,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자료를 공개하면 일본에게 한국의 분쟁 대응 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비공개 이유로 제시했다.

 

한국 변호사들, 한국 정부 상대 정보공개 소송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런 주장은 세계무역기구 조항에 전혀 맞지 않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한국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하여 위험평가를 위하여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치를 재검토한다는 조항을 지켜야 한다. 일본은 한국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민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있음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한국의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했다.

 

결국 한국 변호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해야만 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제소를 이유로 일본 수산물 안전성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식품안전은 국가의 기본적 역할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정당당하게 시민에게 안전성 평가 자료를 설명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다. 이러한 제 역할을 포기하고 세계무역기구 절차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런 국가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제라도 일본 수산물 안전성 평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송기호(변호사)

탈핵신문 2016년 5월호 (제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