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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삼척(신규예정지)

영덕주민투표 정당하다!

국가사무이더라도, 지역주민에게 큰 영향 미친다면 주민투표 하는 것이 상식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영덕주민투표에 양심적 시민들 모두, 힘을 보태자!

 

핵발전소 건설 정당화 위해 정부 전력수요, 예비발전소 규모 숫자조작

정부는 지난 722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통해 정부는 신고리 원전단지에 지을 예정이던 핵발전소 2개를 경북 영덕에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 중에 한 곳을 골라서 2개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매우 비민주적인 것이었다.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 예측을 부풀렸다. 그리고 발전소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인데도 예비발전소 규모를 부풀려서 잡는 숫자조작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도 않았다.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정부는 오로지 정해진 각본대로 핵발전소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에만 골몰했다. 이런 식의 정책은 최소한의 정당성도 상실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은 발전소가 남아돌아서 천연가스(LNG) 발전소는 가동할 기회조차 잡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들에게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인데, 새로운 핵발전소를 짓는 것에 찬성하느냐?’고 묻는다면, 찬성한다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대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단 한번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핵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핵발전소 건설 여부, 지역주민 의견수렴 당연하다영덕주민투표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핵발전소같은 시설을 지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순간, 그 지역은 몇백년 이상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경북 영덕 주민들의 민심도 반대라는 것이 명백하다. 영덕군의회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핵발전소 건설 반대가 58.8%, 찬성이 35.7%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65.7%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영덕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61.7%가 핵발전소건설에 반대하고, 68.3%의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려고만 한다면, 영덕 핵발전소는 타당성이 없어서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막무가내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덕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돈을 뿌리기 시작했다. 찬성단체들을 조직하여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허위현수막이 영덕 곳곳에 붙기도 했다.

그러나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민투표이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주민투표를 관리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는 정부가 주민투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관위의 주민투표 관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2012년 남해군 화력발전소 유치 주민투표 시, 정부 용인했고 남해군선관위 투표관리업무 수행했다!

한번 생각해보자. 201210월 경남 남해군에서는 화력발전소 유치 관련 주민투표를 했었다. 이 때에는 중앙정부가 별 말이 없었고, 남해군 선관위가 투표관리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유사한 사안인데도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화력발전소든 핵발전소든 국가계획에 의해 건설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남해에서 화력발전소 유치 관련 주민투표를 할 수 있었다면, 영덕에서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2004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주민투표 합법이란 판례도 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관리하는 민간차원의 주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111~12일 실시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주민투표는 전적으로 합법적인 주민투표이다. 법원의 판례도 있다. 20042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이러한 주민투표는 합법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찬성단체들은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식의 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법적 효력 유무에 관계없이, 주민투표는 민심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다.

 

2004년 부안 핵폐기장 주민투표와 일본 핵발전소 주민투표 사례민간주도로 모두 백지화시켰다!

20042월 전라북도 부안에서 치러진 핵폐기장 유치 찬·반주민투표당시에도 정부는 법적 효력이 없는 주민투표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결국 부안 핵폐기장은 백지화되었다.

일본에서도 1995년 니이가타현 마키정에서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민간차원의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마키정에서도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의사가 드러났고, 민심을 거스르려고 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은 결국 사퇴했다. 그리고 마키정의 핵발전소도 백지화되었다. 일본에서는 미에현 미야마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역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 핵발전소건설계획이 백지화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실시된 이 주민투표들도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은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의 꽃이다영덕주민투표에 양심적인 시민들 모두, 힘을 보태자!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이다.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

1111()~12()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는 실종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구노력이자, 평화적인 의사표현의 방법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투표이다. 이 주민투표가 아름다운 영덕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양심적인 시민들 모두가 힘을 보탰으면 한다.

 

 

 

탈핵신문 2015년 11월호

하승수(변호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