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6일(금) 서울 경복궁역의 한 호프집에서 탈핵파티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며 고공퍼포먼스를 진행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의 벌금 등 법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2014년 9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이 서울 프레스센터 건물 외벽에서 수명 끝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 직후 여러 명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하였고,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유예 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결과를 불복해 항소하였고, 3명 역시 항소했다.
고공퍼포먼스를 한 것은, 정부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수명이 끝난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강행하는 것의 문제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10년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고리1호기와 수많은 안전성 논란에도 수명연장을 통과시킨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함을 말했다. 이 가운데 고리1호기는 지난해 폐쇄가 결정되었지만, 월성1호기는 여전히 문제를 안은 채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이다.
프레스센터 건물주에게 사전허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사후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래서 건물주인 서울신문사의 사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환경운동가들을 기소했고,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반발해 항소까지 한 것이다. 이는 환경운동가들의 공익활동을 더 강한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벌금은 받은 환경연합 3명의 활동가와 회원들은 더 즐겁고 신나게 이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2심 재판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통해 노후핵발전소의 문제와 탈핵의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활동을 과도하게 법적 처벌을 위한 심판대에 올려 탄압하는 부당함도 호소하려고 한다.
이날 탈핵파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응원도 하고, 함께 탈핵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참석은 못했지만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후원금을 전해주셨다. 감사하게도 이날 탈핵파티로 세 명이 받았던 벌금과 법률기금 이상 마련해, 탈핵운동을 하는 데도 조금 보탤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드린다. 앞으로도 쫄지 말고 더 탈핵을 외쳐야겠다.
안재훈(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탈핵신문 2017년 1월호
'전국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와대, 신규 핵발전소 주민투표에 ‘선제적 대응’ 개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첩에 담긴 삼척 주민투표 (0) | 2016.12.30 |
---|---|
2017년, 한국탈핵 선언의 해로! 3·11 후쿠시마 6주년, 함께 탈핵의 문을 열자 (0) | 2016.12.30 |
대통령과 함께 핵발전소도 탄핵 대상! (0) | 2016.12.13 |
‘핵발전소 위험과 안전대책’ 특별 세미나 (0) | 2016.11.18 |
10월 달, 놀고 있는 발전소 35GW, 사상 최대 기록, 핵발전소 35기 용량…설비예비율 51% (0) | 201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