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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7호>탈핵기본법 제정을 위해

탈핵기본법 제정을 위해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후쿠시마 사고 2주기였던 지난 311일 국회에서는 탈원전(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법(이하 탈핵기본법이라 한다)’ 토론회가 열렸다. 녹색당이 주장해 왔던 법안이 국회 한명숙 의원실의 검토과정을 거쳐 법안 발의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탈핵기본법의 내용은 간명하지만, 대담하다. 현재 가동 중인 23개의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고리1호기, 월성1호기처럼 이미 설계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는 즉시 폐쇄를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핵발전소 건설은 완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목표연도까지 핵발전을 완전 폐기한다는 것이 탈핵기본법의 구상이다. 다만, 목표연도와 관련해서 녹색당은 2030년까지를 주장하고 있고, 한명숙 의원실은 2040년으로 잡고 있는 차이점은 있다. 그러나 탈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추진과정을 보면서 목표연도 부분은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탈핵의 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핵발전소를 멈추자고 하면 당장 나오는 얘기가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다. 탈핵기본법에서는 독일 등의 탈핵사례를 참고해서 전기소비를 줄여나가고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것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핵발전에 지원되던 국가예산을 이런 방향으로 돌리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전기소비를 줄일 때에는 전체 전기소비의 53%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부터 줄여나가면 된다. 이것은 대기업들에게 특혜성으로 싸게 공급해 오던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다소비 기업들에 대해 일정 비율의 자가발전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서 달성할 수 있는 일이다. 54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다가 지금은 2개만이 가동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탈핵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기업들의 전기소비를 줄이고 자가발전 비중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전력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대안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의지만 있다면 탈핵은 충분히 가능하다.

탈핵기본법은 우리에게 탈핵이냐 핵발전확대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모든 법제도와 정부계획은 핵발전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국회 내에서 없었다.

탈핵기본법이 발의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제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탈핵의 문제를 본격적인 정치이슈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핵발전소는 문을 하나씩 닫게 되고 탈핵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물론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통과를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없이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지만, 그 중 다수는 제대로 심의되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탈핵기본법의 발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밖에 없지만, 탈핵기본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는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솔직히 국회 상황은 좋지 않다. 국회에서 탈핵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숫자는 아직 극소수이다. 야당인 민주당조차 강령에서 여전히 원전 전면 재검토라고 언급하고 있다. ‘탈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 핵발전 확대에 목을 매고 있는 세력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그래서 탈핵기본법의 통과를 위해서는 더 힘찬 탈핵운동이 필요하다. 탈핵을 바라는 모든 단체, 개인들이 나서야 한다. 탈핵학교를 곳곳에서 열고, 자기 지역과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부터 탈핵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자. 서명(온라인서명 싸이트 : www.nonuke.or.kr)을 받고, 작은 집회나 행사를 곳곳에서 열자. 지역에서부터 에너지소비를 줄여나가고 작게라도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해 나가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으로도 요구하자. 이런 힘들이 곳곳에서 생기고, 그것이 모여야만 탈핵기본법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다.

 

발행일 : 20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