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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삼척(신규예정지)

삼척은 지정고시 해제, 영덕과 울진은 언제?



6월 5일, 삼척 대진핵발전소 지정고시 철회 사실이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2010년부터 시작된 삼척 핵발전소 반대운동은 끝났다. 그럼 영덕 천지핵발전소와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언제 백지화될까?


삼척 핵발전소의 경우 크게 3단계를 거쳐 지정고시가 해제되었다. 먼저 2017년 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소 건설 계획이 삭제되고,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사업 종결을 의결했다. 그리고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원회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정고시 철회를 결정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백지화되었다.


영덕의 경우, 한수원 이사회에서 사업종결이 결정되었지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고시철회 안건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고, 울진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아직 한수원 이사회에서 사업 종결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는 고시 철회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건설 공사를 위해 이미 투입된 금액과 계약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영덕 천지핵발전소는 발전소 부지의 18%를 이미 매입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덕군은 핵발전소 유치지역지원금 반납문제로 산업부와 대립하고 있다. 특히 특별지원금 380억중 이미 지출한 군비 292억 원은 반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가로 영덕군은 핵발전소 대안사업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2조원), 영덕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1조 5천억 원), 안동~영덕 중부내륙철도 사업(1조 3천억 원) 등을 제안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건설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조성공사 등에 착수하면서 1777억 원을 집행했다. 이중에는 종합설계용역(822억 원), 직원 사택신축사업(363억 원), 건설사무소 신축공사(49억6천만 원) 비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찬핵진영은 두산 중공업이 계약 전에 선지출한 금액만 4927억 원에 이른다며,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을 최소 7천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설비 제작이 몇몇 기업에 독점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설비 제작에 착수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영덕과 울진 핵발전소 지정고시 철회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무리한 지정고시 철회가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탈핵을 위해 치러야할 정당한 비용이 있다면 제대로 지불하면서 기본을 잡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부족한 법제도가 있다면 하루 빨리 정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자칫 이러한 것들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 재개의 빌미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탈핵신문 2019년 6월호(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