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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20대 국회, 풍성한 탈핵-에너지전환 입법…그러나 결실은?

 

풍성한 법안, 그러나 실제 법개정은 극소수

12월 현재 국회 산업위와 미래위에 상정된 탈핵에너지 현안 관련 법안은 약 50여건에 이른다. 이는 국회 제출 후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제외한 숫자로 그간 탈핵운동 진영이 문제제기했던 대부분의 현안을 아우르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요금 개편 문제가 총 13건으로 가장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다. 그 다음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상이나 위원 구성 요건 등을 다루는 원안위 설치 및 운영법률개정안이 모두 5건 제출되었다. 이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승인 당시 야당출신 위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례를 계기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다.

 

그 외에 송전탑과 발전소 건설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전원개발촉진법 폐지(혹은 개정) 법안,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핵연료세와 원자력이용부담금 신설, 원자력문화재단 성격 변경,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확대, 핵발전소 다수호기 안전성 확보, 핵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기준 강화 법안 등 그간 탈핵진영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법안으로 담겼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대부분 법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직 원안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핵발전소 비리 등이 발생했을 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한수원 비리 사건이 있었을 당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법안이기도 하고, 대표발의자가 산업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어서 사실상 정부가 발의할 법안을 대신 발의한 성격이 크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계류

 

여당의원의 동의를 얻고도 정부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도 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은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 도입에 따라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소규모 사업자(100kW 이하)에게만 부활시켜 정부가 재생에너지 매입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가격 변동에 따라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보장 문제가 쟁점이 되자, 야당의원뿐만 아니라 농가 태양광발전소 등을 강조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까지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법 통과 시 ‘2036년까지 20년 동안 122천억원~182천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법개정이 보류되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우원식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방법을 근거로 ‘18천억원~37천억원 정도면 충분하고, 이는 전력기금 규모를 볼 때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는 결국 이 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급전방식 변경은 산업위 통과, 고준위방폐물관리절차법은 내년으로

 

한편, 한전이 전력을 구매할 때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현행 급전방식에 안전성과 환경피해를 고려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전력공급을 할 때, 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칙은 철저히 발전 단가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발전단가가 낮게 매겨지는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우선 가동되고, 이후 LNG 발전소가 가동되었다.

 

하지만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안전성, 환경피해가 최근 쟁점이 되고 LNG 화력발전소의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급전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특히 LNG 화력발전소 적자문제는 전력업계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문제나 급전방식 변경은 쟁점이 적은 법안으로 먼저 논의가 되었지만, 나머지 탈핵에너지전환 법안은 모두 여야간의 입장차가 첨예해서 대부분의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로 회부만 될 뿐 실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반발로 수차례 설명회가 무산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은 지난 112일 국회 제출과정을 거쳐 1222()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12월말에는 국회 논의 일정이 없어 이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논의와 공청회 등 법 제정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고준위 방폐물 문제는 탈핵진영의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말 현재 국회 산업위에 상정된 주요 탈핵·에너지 관련 법안>

관련 법

주요 내용

대표 발의

전기

사업법

전기요금 개편(누진제 완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김상희, 김태영, 노웅래,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배덕광, 안민석, 이명수, 정우택, 조경태, 황주홍(13)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21)

손금주

전력기금 요율 상한 인하(65/100036/1000)

주승용

··고교 전력기금 면제

김상희

원자력이용부담금 신설(핵발전 전기구매 금액의 5%, 전력기금에 편입하되, 별도 계정으로 관리)

김영춘

전력판매시장 개방(정부-개방, 이훈-개방반대)

정부, 이훈

한전 전력구매시 안전성, 환경피해 고려(급전방식 변경)

장병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실행계획 매년 공개

박정

법 목적에 미세먼지 저감 추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 기준 변경(총전력생산량 10%미세먼지, 온실가스배출량 기준)

홍영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한해 재실시

고용진, 손금주, 우원식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폐지(우원식)

우원식, 고용진, 어기구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없이 산업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못 함(고용진)

환경부 장관,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된 전원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어기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핵발전소 주변지역 확대(5km50km),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법률 규정, 핵연료세 신설

김영춘, 손금주, 우원식

주변지역 이외 지리적 특성으로 영향받는 지역 지원 가능(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회 심의)

지원사업 시행자 중 원자력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원자력문화재단)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 법인으로 변경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

제정법안- 정부(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지원), 신창현(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

정부, 신창현

 

<12월말 현재 국회 미래위 상정·본회의 의결된 주요 탈핵·에너지 관련 법안>

관련 법

주요 내용

대표 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특정 사항에 대한 국회 동의에 의한 확정

신경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위원 구성 요건, 의결정족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김성수, 윤종오, 우원식, 문미옥, 유승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소를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위치

배덕광

원자력안전법

부지승인 시 핵발전소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와 부지조사보고서 국회 제출의무

문미옥

핵발전소 건설허가 기준에 경제적 타당성 추가

최명길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을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대상에 포함,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결정주체 규정 삭제 및 방사성폐기물 용어 규정 변경

김경진

3기 이상 원자로를 한 지역에 건설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의무 신설

배덕광

다수호기 안전성 및 전력계통 신뢰도, 활성단층 조사, 건설허가 전 공사금지, 건설정지기간 확대(13) 및 허가취소 요건 추가(6개월 이상 허가기준 미달이면 취소)

박재호

안전조치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박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적용

우원식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선비상 용어변경, 합동방사선감시센터와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근거 규정 마련, 방사능방재훈련 주기 단축(51), 갑상선 용어 변경

정부

긴급보호조치구역 확대(20~30km30~50km)

김영춘

긴급보호조치구역 내 협력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의무

이개호

사법경찰관리법

원안위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윤상직

(본회의 의결)


탈핵신문 2017년 1월호

이헌석 편집위원(에너지정의행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