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7월 25일(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국회 추천위원 수 기존 4명을 8명으로 늘리고, 주요안건 의결정족수를 과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법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위원장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이 상임위원을 포함 4명을 제청하는 구조다.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이 7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주요안건 의결은 7:2 결과가 나오기 십상이다. 실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나 최근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심사도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표결 처리됐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8명을 모두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원안위 위원 9명 중 정부여당이 사실상 7명을 추천하는 현행제도에선 신규원전 건설허가나 노후원전 수명연장 같은 주요안건 심의·의결은 늘 7대 2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원안위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결정족수를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안위 법 개정안에는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김해영, 서형수, 송옥주, 우원식, 유은혜, 이학영, 전혜숙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종대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탈핵신문 2016년 8월호
용석록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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